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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4대강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의 결방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BC 공정방송 노동조합 이상로 위원장이 사내통신망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과연 4대강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가 언론으로서 올바른 태도이냐는
자성론을 제기 한 것이다.

이 글에는 MBC 내부에서는 지금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전에 사장이 먼저 볼 수 있는가의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논의에는 기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표현은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 대해 사장이 사전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가’
이어야 한다며 프로그램과 문제가 된 프로그램 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가 방송금지를 법원에 요청할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사장이 사전에 보지 못한다면, 사장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프로그램을 제작한 부서가 광우병 프로그램을 만든 부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MBC에는 4대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에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은 나쁘다. 대운하는 더 나쁘다’ 
‘과연 4대강 사업은 나쁜 것인지’ ‘나쁘다면 어떤 각도에서 보았을 때 나쁜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MBC는 지금까지 4대강사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왔다며
현재 4대강에 대한 MBC의 자세가,
2년 전 부정적인 측면만을 과장 확대했던 광우병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사물은 어느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에너지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배가 다니기 위해 지금 현재 4대강의 강바닥을
모두 6m 이하로 파야하지만 지금 MBC는 강바닥은 6m라는 깊이를 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하고 사악한 금단의 과일로 여기고 있다.

글에 나와있듯 가장 손쉽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시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비민주세력과 언론을 탄압하려는 간계한 무리로 치부해 버리면 된다. MBC의 모습을 시원하게 비판해주고 있다.
 
언론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절대적인 악도 절대적인 선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시각이 존재할 뿐이라며 지금 MBC에게 필요한 것은 편협한 시각에 의한 아집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놓친 시각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연구하는 것 이라 말했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 편견을 갖은 의사는 환자를 죽게 할 수 있다.
즉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매도하려한 MBC PD수첩.. 4대강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와 매우 편파적인 시각과 일방적인 보도는 언론으로서 잘못된 태도가 분명하다.   

공중파 3사의 여론 형성력은 전체 여론 형성력의 70-80%를 차지한다는 데이터를 기억한다면 '이상로'위원장의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들을 수는 없겠다.

광우병과 4대 강 왜곡 프로그램 제작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린 PD수첩은 더이상 '언론인'이 아니다. PD수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언론이 아니라 반정부 반4대강 선전선동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MBC는 국민이 주인인 공중파를 사유화 하여 편향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송정치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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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MBC ‘PD수첩’ 등 일부언론이 또다시 4대강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를 연계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 동안에도 수차에 걸쳐 설명하고 해명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 대운하 의혹을 거론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물확보·수질개선 등을 위한 종합 강살리기 사업으로
대운하에 필요한 갑문과 터미널이 설치되지 않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사업계획과 시설이 일체 없다.


또 4대강의 물길을 직선화하지 않고 현재의 자연형 하천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실 4대강의 구간별 최소수심 2.5~6m 가 일정하지 않아 화물선 운행이 불가능하다. 4대강 전체 구간 1362.8㎞ 중 6m 이상 수심을 갖는 구간은 26.5%인 361.2㎞에 불과한 것이다.


4대강살리기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23.7%, 보의 공정률은 45.3%로서 상당히 진척된 상황인데 이제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지속적 양산을 중단하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홍수와 가뭄피해를 예방하고, 풍부한 강물을 확보하며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데 있다. 또 버려졌던 강주변의 생명과 환경을 복원해 강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고자 하는데 있다.


이미 4대강 현장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4대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년 후에는 생명과 환경이 살아난 강에서 우리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이유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대운하 사업은 경부축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사업은 주운용 보 설치와 함께 화물선이 상하류 수위차를 극복하고 운항하기 위한 갑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갑문설치가 쉽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동보는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로 선박운행을 위한 갑문과는 전혀 무관하다.

터미널이 없다.

물류가 주목적인 대운하에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의 터미널이 필수적이다. 또 터미널 이외에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진입도로 등 연계교통망의 확충도 필요하다.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전구간 일정한 수심(최소 6.3m)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를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구간별 최소 수심(2.5~6m)이 제각각으로 화물선 운행이 붉능하다.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현재의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폭을 유지(최소 200~ 300m)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폭이 다르다.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교량을 철거하고 높게 신설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 철거 및 신설 계획이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에서는 퇴적토 준설로 인해 기초가 드러나는 교량의 경우에 한해 기존 교량의 기초를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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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결방됐다.
PD수첩이 결방된 것은 MBC 김재철 사장이 이날 오후 임원회의에서 사규 위반을 이유로 PD수첩의 방송 보류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말도많고 탈도많은 PD수첩은 알만한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왜곡보도의 선두주자?! 이다.
MBC는 앞서 사전 배포된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며 거의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소설 쓰듯 보도자료에 쓴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4대강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 업무를 종합한 방대한 규모여서 단일 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08년 11월 5일 장관 결재를 받아 전담팀을 운영한 것이고 애초에 비밀팀 같은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팀원도 모두 국토부 수자원 업무담당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되 있다고 말하며 방송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광우병 때도 그랬듯이 막장방송 PD수첩을 선두로 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이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PD수첩 같은 방송 때문에 최근 4대강을 반대하는 매체에서도 수심과 관련한 오해들이 생기고 있다. 마치 전체 사업구간이 6m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실제로 4대강 전체구간 1362.8km 구간중 6미터가 넘는 곳은 26%에 불과하다.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하나 건설적인 대안을 낼 시기인데, 어째서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나오는지 허탈하기만 하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에 대해 진실을 왜곡한 보도를 하며 국민을 선동했었다. 근 3개월간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의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정권 타도, 청와대 진격의 구호가 난무하면서 각종 폭력사태가 빈발하는 등 국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될 정도의 사건이었다. MBC PD수첩은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이라도 광우병에 걸려 죽을 것처럼 진실을 호도했었다.

PD수첩 처럼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일부 PD와 작가들의 의도적인 진실왜곡과 허위보도가 또다시 문제가 되 국가의 백년대계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마음이다. 또다시 광우병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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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MBC·SBS가 각각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용자 회원과 천안함 관련 댓글을 뉴스게시판에 올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용자들은 방송사와 네이버가 개인정보 제공의 근거로 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네이버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개인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도 사용자들은 2000만원의 손해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참여연대
는 기자회견을 갖고 MBC·SBS,네이버, 다음 등이 개인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위헌이며, 각각 사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누리꾼은 ‘회피 연아’ 동영상과 천안함 관련 댓글을 인터넷 카페, MBC, SBS 뉴스게시판 등에 올렸다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물론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이번 위헌 소송을 내며 간과한 것들이 있다.
세상에 수 많은 댓글과 영상이 있지만 왜 이 부분들이 조사를 받아야 했을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정보를 왜곡 조작시키는 여론몰이는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말이다. 흑백논리와 확대해석에 가려져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을 잊어버린 것 같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위헌소송을 낸 참여연대의 이번 행동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의 잔가지 만으로 숲을 판단하려 한 경솔한 행동처럼 보인다. 

얼마전 정부의 천안함 조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내면서 이슈가 되었던 참여연대인데 이번에 또 이런 경솔한 행동으로 이슈가 되니 조금 씁슬하다.
일전의 사건이 있을 때에도 사고 방식이나 이념 문제를 떠나 본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와 다름없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명확한 반증제시도 없이 의혹을 제시하여 북한의 우리 장병에 대한 공격행위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국의 국가 보위를 위한 대응조치를 막고자 하는 행위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비판적 활동이 시민단체의 본래 영역이라 해서 어떠한 반국가적 활동, 반사회적 활동, 반윤리적 활동도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닐꺼다.

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모임이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결국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한 공감하고 공유해야 할 가치관은 서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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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니 2010/07/16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확실히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아예 북한 짓이라고 단정을 지으시는 군요.

    물론 심증이나 정황상으로는 북한이 그랬다는게 확실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건 물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천안함 초반에 이 콩가로 정부는 대체 무슨'대처' 를 했죠? 아무것도 안하고 황해에 배만 몇십척 띄워놓으면 뭐합니까? 거기 갖힌 장병 한사람도 못구했죠?

    거기다가 외국(러시아에서도 발표 하고 갔는데 망항 정부가 묻어버렸더군요?) 합동조사단에서 뭐라고 하고 갔습니까? 확실히 북한제 어뢰는 아니라고 하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여연대가 경솔한 짓을 한건 사실입니다. 일개 시민단체밖에 안되는 사람들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물의를 빚었죠? 그런데 더 웃기는건 그 서한이 '물의' 가 될수 있는 '거리' 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조사를 콩가루로 했으면 시민단체가 보낸 서한이 유효한 의혹거리가 될수 있는 겁니까? 조사 제대로 했으면 그거 짧은 뉴스로만 나오고 무시되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가 반역이라니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건 무리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조사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한것 뿐이데요?

  2. 김 성 2010/07/16 2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연대는 빨갱이 연대이고 정일이 지지자들이다,

    저런집단을 국민세금 주고키우는 이나라가 볍이있는지 몰겠다,

    나라 꼴이 점점어디로가는지 한심,ㅉㅉㅉㅉ


민주당과 MBC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하고 그것을 영포회와 연관시켜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김종익씨가
대표로 일했던 NS한마음이 전 정권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의문 제기로 인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오히려 지난 정권의 권력형 비자금
사건에 대한 진실 파헤치기가 되고있다.
이런의문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김종익씨가 세탁했을지도 모르는
노무현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어질 것 같다.

KB한마음의 거래업체 가운데 한 곳이 ‘KB한마음이 협력·거래업체들과 매출액수 조정,
비용 부풀리기 등의 전형적 수법을 사용해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함께 증거자료가 제시되었다고 한다.

국민은행 내부 얘기에 따르면, 정권 실세와 친분이 두터운 모 부행장과 모 부장이 결재를 하고 강정원 은행장까지 가세해 김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2005년 4월 KB한마음 설립 당시 100여명의 퇴직 지점장 중 한명인 김씨에게 주식을
액면가대로 거저 주다시피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처음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민주당과 MBC의 야심찬 대정부 공세로 출발한 이 일이 이제는 정체민간인 사찰 피해자가 지난 정권의 비자금 조성에 관련 되었는가?! 를 풀어내는 정치 게임? 이 되버릴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참 세상에 영원한 비밀도 영원한 거짓 도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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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선동 보도로 말도 많고 탈도많은 MBC 'PD수첩'

지난달 29일 방송된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에서
‘화면 조작’ 이 아니냐는 의문 제기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흥미롭다.
이번엔 또 뭐지?!

MBC 'PD수첩'은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고발하면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평범한 은행원 출신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발견하고 의문을 제기 한 것은 김 씨의 인터뷰 화면이었다.
김 씨의 집에서 이뤄진 인터뷰에는 책꽂이가 보이는 데
그 책꽂이에 있는 책들이 평범한 사업가가 읽을 책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한국 민중사’ ‘현대 북한의 이해’ ‘김일성과 민주항쟁’ ‘조선노동당 연구’
‘혁명의 연구’ ‘혁명의 사회이론’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등이
꽂혀 있었던 것이다.
제목만 들어도 그냥 ㅎㄷㄷ.. ㅋㅋㅋ


물론 이런 책들이 금서는 아니지만서도 솔직히 
평범한 사업가가 읽는 책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우리 시청자들을 기만하려 하는 PD수첩의 눈속임
이다.
'PD수첩'이 “잠시 책꽂이를 비추다가 서둘러 책명이 안보이게 화면처리를
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특히 한 화면에선 특정 책명을 흐리게 처리한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알고보니 평범한 일반 사업가라던 김종익씨는 진보적 정치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에 입행한 김씨는 진해지점장, 신용감리실장, 가계여신관리팀장, 영등포지점장 등을 지냈다. 2005년 3월 명예퇴직과 함께 곧바로 국민은행 하청업체인 ‘KB한마음’ 대표로 영입, 국민은행 업무 가운데 문서수발, 어음교환, 대출서류 정리 등을 수탁 받아 처리했다. 참여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있었던 김씨는 사업과 함께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지지세력들이 모인 ‘노사모’에도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 진보성향 학술단체인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한다.
흐흐.. 역시 전혀 평범하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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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는 시장개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말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는 말을 바꾸고 말았다.

연령대에 상관없는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미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한 사안이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뒤집고 후임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 광우병 파동 당시 쇠고기 협상을 진두지휘한 민동석 전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가 지난 2008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쇠고기 협상의 실체를 전격 공개했다. 책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협상대표는 동네북인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책임 전가를 공개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PD수첩은 56분간 30군데 이상이나 왜곡·조작한 선동 방송
이라고 말하며 특히 1984년 영국에서 단순히 뼈가 부러져 쓰러진 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마치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조작해 방영
했다고 기술했다.
그는 이번에 쓴 책을 지난 1일 항소심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누가 거짓이고 진실인지는 이미 모두 알려졌고, 법원의 판결만 남았다고 말하는

그의 말에는 진실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느낌이다.

민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기준에 따라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다며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또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고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도 증언했다.

이렇게까지 했다면 쇠고기 문제는 마땅히 참여정부에서 해결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서 패배한 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저울질한 결과 라고 소개했다.

광우병 파문 때문에 우리가 입은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또 얼마나 과장과 허위로
대한민국을 만신창이로 몰아갔는가... 정말 그 때를 생각하면 한없이 씁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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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천안함 격침의 의문점 서한을 UN 안보리에 보낸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의문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 중
MBC만이 후속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또 MBC...

참여연대의 행동이 알려지자 방송 3사는 14일 메인 뉴스로 관련 내용을 다루었.
이후 15일에도 후속 기사들도 쏟아지 듯 이어졌는데 MBC만 유독 15일엔 관련 기사를
편성하지 않았다.

14일과 15일 방송 3사의 관련 보도 제목은 KBS는 ‘참여연대 서한 파문’
‘법적대응 검토’였고 SBS는 ‘조사의문 보고서 파문’ ‘천안함 서한 또 발송’이었다.
하지만 MBC의 경우 ‘참여연대 서한 파문’으로 그쳤다.

14일 보도의 경우 KBS, MBC, SBS는 모두 방송의 후미에 보도를 편성 하였고
15일의 경우 KBS는 후속 보도를 세 번째에 배치함으로서 높아진 관심도를 반영했다.

남아공 축구 방송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SBS는 앞부분의 축구 방송을 제외하고도
여덟번째 배치함으로써 관심도를 반영했다.


하지만 MBC는 15일 보도에 후속보도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14일 보도가 나간 뒤 정치권의 반응은 물론 보수단체들의 반발 등 많은 움직임과 동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를 함구 한 것이다.
 

특히 MBC는 14일 첫날 방송에서도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적시한 소위
의문점들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면서, 참여연대의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의 인터뷰를
초반에 실었다. 예전 광우병 때나 그동안 PD수첩 등에서 보여줬던 기막힌 편집 기술을 이번에도 사용한 듯 하다.

MBC는 심지어 참여연대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보도를 마무리했다.
귀족 노조의 달인 MBC 는 도대체 어느 나라 소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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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연출진인 오행운 PD는 MBC 파업당시인 지난 4월 사내게시판에
‘부모 말씀 안듣고 뻘짓 할 때 듣는 가장 핵심을 찌르는 한 단어 후레자식’,
‘후레자식 보다 더 실제로 널리 쓰이는 말은 호로자식’ 등의 김재철 사장 비난글을
올려 지난 4일 회사에서 해고됐다.


MBC는 이번 오행운 MBC 시사교양국 PD의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욕설의 자유는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발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MBC 경영진은 이날 ‘경영진이 사원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면서도 하지만 사장에게 ‘후레자식’, ‘호로자식’이라고
표현한 것도 모자라서 ‘건달잡놈’, ‘만고잡놈’, ‘오사리잡놈’이라고 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이는 명예훼손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이자
언론테러 라고 밝혔다.


또 경영진이든 신입사원이든 MBC 구성원이라면 상대를 비판하더라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한다며 자신과 관련되면 ‘로맨스’고, 타인과 관련되면 ‘스캔들’이 되는 잣대라면 회사의 기강과 질서가 어떻게 바로 세워지겠냐고 반문했다.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막장 현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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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MBC노조, MBC비정규직 노조, 언론노조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는 본사 973명과 업무직 120명,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 등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원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근거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현행 MBC노조는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보직간부 72명 및 일반사원 91명 등 약 170여명의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근거로 현행 MBC노조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단체임을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는 노조설립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불법단체라며
따라서 현재 MBC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방개혁의 보도자료 전문.

현재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는 본사 973명과 업무직 120명,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 등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원이라는 것이다.

MBC본부에는 2010년 4월 21일 현재 보직간부 및 국장급의 경우 72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서 일반 사원의 경우 91명이 노조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10.01.01 법률 제9930호] 제2조에 의하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 내용 중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경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2008.9.7 판결.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 과장,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97라 94 1997.10.28)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 지휘, 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89.11.14.대법원, 88누6924)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 법원의 판단으로 보면 현행 MBC노조는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보직간부 72명 및 일반사원 91명 등 약 170여명의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반 사항으로 법률은 이런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하였다.

위의 근거로 현행 MBC노조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단체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의 경우 언론노조가 상급단체로 되어 있으나, 3차례나 영등포구청에 조합설립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규직노조 MBC분회는 한국커넥션㈜의 근로자들로 MBC에 파견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문화방송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사항의 근거로는 ㈜문화방송과 한국커넥션㈜이 2004년 11월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사용자의 책임) 조항에 보면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직원은 어느 경우에도 ‘갑’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을’은 직원의 임면, 근태관리, 업무상 지휘·감독, 보수 등 근로조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 위생, 안전 관리 등 산업안전관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보험법령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즉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는 노조설립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불법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MBC노조(언노련 MBC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즉 조합비 수령 및 지출, 임금협상, 사측과의 단협 사항, 쟁의 ,파업 등이 모두 불법이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법단체이다.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또한 불법단체임에 불구하고 조합비를 걷어 언노련에 분담금을 내며, 언노련의 지시를 받아 MBC본부 불법파업에 동참하는 등 MBC본부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무자격 노동조합인 ‘방송사비정규직노동조합 MBC분회’를 산하 조합으로 인정하여 조합분담금 징수하였으며 MBC파업을 독려하기 위해 MBC본부의 파업에 동참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문화방송의 노무관리자인 인사부장 , 총무부장 , 경영본부장은 무자격 근로자 조합비 공제에 협조하였고 MBC본부에는 무자격 노조원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

사용자(㈜문화방송)를 위해 행동하는 자 중 특히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노조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홍보국장, 기획실 부실장, 광고국 부국장의 책임 또한 크다.

이에 방송개혁시민연대는 MBC노조(언노련 MBC본부)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노조MBC분회, (주)문화방송의 노무관리자, MBC 직원 중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 중 현 노조 조합원 일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기배임,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금횡령,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었다.

이후 MBC사측은 그간 불법적인 노조를 결성하고, 방치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규를 적용해야 하며 불법노조와 맺은 일체의 임,단협은 물론 공정방송협의, 임금피크제, 정년 분기별 퇴임식, 비상경영안, 강제안식년제 등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결코 법 위에 존재 할 수 없으며, 본래의 순수성을 망각한 채 정치 권력화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방치하여서도 안 된다.

공영방송 사수라는 미명 하에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통해 국민을 기만해 온 MBC 불법노조는 해산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관계기관 및 사법당국은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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