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천지역 전교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관련 항소심은
결국 모두 유죄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고 결론 낸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사시국선언’은 사실 교육계의 갈등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었다. 또 시국선언 발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등 복무규정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교조는 정부당국의 징계에 대한 교육계의 갈등과 대립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단을 안정시켜야 할 주체가 편향된 이념에 빠져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고 감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선동 행위로 소속교사들을 동원한 것은 분명 잘못 된 행동이라고 생각해 본다.'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터무니 없는 천안함 기뢰설 단방에 일축한 인터뷰 (0) | 2010/08/09 |
|---|---|
| [이명박 대통령 제4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나라경제와 취업에 대한 이야기.. (0) | 2010/08/09 |
|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 뭐가 잘못된 것인가?! (0) | 2010/08/06 |
| 북한, 포로 납북자 없다더니 이제와서 국군포로 줄테니 비료30만톤 달라?! (0) | 2010/08/06 |
| 서울 G20 정상회의 대외 메시지 공개!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0) | 2010/08/06 |
| 전교조 교사 100%인 학교가 있다면?! (0) | 2010/08/05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