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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MBC노조, MBC비정규직 노조, 언론노조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는 본사 973명과 업무직 120명,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 등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원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근거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현행 MBC노조는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보직간부 72명 및 일반사원 91명 등 약 170여명의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근거로 현행 MBC노조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단체임을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는 노조설립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불법단체라며
따라서 현재 MBC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방개혁의 보도자료 전문.

현재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는 본사 973명과 업무직 120명,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 등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원이라는 것이다.

MBC본부에는 2010년 4월 21일 현재 보직간부 및 국장급의 경우 72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서 일반 사원의 경우 91명이 노조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10.01.01 법률 제9930호] 제2조에 의하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 내용 중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경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2008.9.7 판결.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 과장,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97라 94 1997.10.28)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 지휘, 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89.11.14.대법원, 88누6924)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 법원의 판단으로 보면 현행 MBC노조는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보직간부 72명 및 일반사원 91명 등 약 170여명의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반 사항으로 법률은 이런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하였다.

위의 근거로 현행 MBC노조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단체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의 경우 언론노조가 상급단체로 되어 있으나, 3차례나 영등포구청에 조합설립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규직노조 MBC분회는 한국커넥션㈜의 근로자들로 MBC에 파견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문화방송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사항의 근거로는 ㈜문화방송과 한국커넥션㈜이 2004년 11월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사용자의 책임) 조항에 보면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직원은 어느 경우에도 ‘갑’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을’은 직원의 임면, 근태관리, 업무상 지휘·감독, 보수 등 근로조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 위생, 안전 관리 등 산업안전관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보험법령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즉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는 노조설립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불법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MBC노조(언노련 MBC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즉 조합비 수령 및 지출, 임금협상, 사측과의 단협 사항, 쟁의 ,파업 등이 모두 불법이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법단체이다.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또한 불법단체임에 불구하고 조합비를 걷어 언노련에 분담금을 내며, 언노련의 지시를 받아 MBC본부 불법파업에 동참하는 등 MBC본부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무자격 노동조합인 ‘방송사비정규직노동조합 MBC분회’를 산하 조합으로 인정하여 조합분담금 징수하였으며 MBC파업을 독려하기 위해 MBC본부의 파업에 동참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문화방송의 노무관리자인 인사부장 , 총무부장 , 경영본부장은 무자격 근로자 조합비 공제에 협조하였고 MBC본부에는 무자격 노조원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

사용자(㈜문화방송)를 위해 행동하는 자 중 특히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노조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홍보국장, 기획실 부실장, 광고국 부국장의 책임 또한 크다.

이에 방송개혁시민연대는 MBC노조(언노련 MBC본부)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노조MBC분회, (주)문화방송의 노무관리자, MBC 직원 중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 중 현 노조 조합원 일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기배임,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금횡령,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었다.

이후 MBC사측은 그간 불법적인 노조를 결성하고, 방치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규를 적용해야 하며 불법노조와 맺은 일체의 임,단협은 물론 공정방송협의, 임금피크제, 정년 분기별 퇴임식, 비상경영안, 강제안식년제 등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결코 법 위에 존재 할 수 없으며, 본래의 순수성을 망각한 채 정치 권력화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방치하여서도 안 된다.

공영방송 사수라는 미명 하에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통해 국민을 기만해 온 MBC 불법노조는 해산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관계기관 및 사법당국은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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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청년층 취업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실시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이 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사업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3만명 수준이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다. 지난해와 달리 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직장경험이 있는 전문대 이상 대졸자는 참여가 배제된다. 고졸 이하 졸업자는 직장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인턴 실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턴을 선발해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서 인턴 근무를 시키는 경우 상생협력 지원 취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탁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자세한 목록은 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는 1만 6508개 기업, 3만 286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인턴 만료자인 8685명 중 7050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 전환률 81.2%를 나타냈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학교교육을 보완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과가 컸다”며 “정규직 취업률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기관의 구인구직 매칭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고, 일자리 수요에 맞는 인재알선 노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고졸 이하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교과부 등과 연계해 모집을 활성화하고, 직업훈련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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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에스데이타 2010/02/03 1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금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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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현재 채용예정일 경우에도 채용만 해도 무상으로 지원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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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MBC 100분토론이 조작도 모자라

이번에는 20대 비정규직 여성 에 시청자 의견 조작 건을 누명 씌웠다고 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다음은 빅뉴스 변희재씨의 기사 일부이다.

지난 5월 21일자 ‘손석희의 100분토론’ 모두에서 사회자 손석희씨는

노노데모 까페의 애국자, 인터넷신문 독립신문, 주간 미디어워치,

그리고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 제기한 시청자 의견 조작 의혹 건을 시인한 바 있다.

그뒤 ‘100분토론’은 방통심의위로부터 방송 재허가시 감정 사안인 주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때까지 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100분토론’의 시청자 의견을 조작했는지
 
그 진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방문진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때 ‘100분토론’의 시청자 의견 조작 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 결과 ‘100분토론’은 조작에 이어

충격적인 은폐까지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분토론’은 손석희씨의 사과 이후에도 추가 조작 사례가 드러나면서

5월 28일 ‘100분 토론’ 방영분에서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10여 건의 실수가 있었다”며 재차 해명했다.

당시 홍수선 MBC 보도제작1부장은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인터넷상에 올라온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다가 방송에 소개하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지난해 10월부터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세 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없던 멘트가 들어가는 등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면서
 
“잘못된 걸 빠르고 정중하게 바로잡기 위해 방송 앞부분에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선 제작1부장, “단순한 실수” 해명 때부터 은폐의혹 제기

 

홍 부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제작진에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의를 줬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5월 14일분 방영분에서만 단순한 실수가 벌어졌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많은 조작사례가 드러나면서 ‘100분토론’ 측이

고의적 집단적 조작 사건을 실수인 양 은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다 이번 8월 20일 방문진 업무보고를 통해 송재종 MBC 보도본부장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은폐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최홍재 이사와 송재종 보도본부장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최홍재 이사 : 100분토론이 시청자 의견 13건을 시청자 본인의 의견과 다르게

문화방송이 보도했다. 일본의 아사히 텔레비전이 채소의 다이옥신 오염 보도가
 
오보로 판명나서 그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경영진은 사퇴했다.

100분토론을 폐지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오보 1개에 대하여도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외국 사례에 비추어 1개의 오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오보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다.

 

보도본부장 : 100분 토론에 대하여 작년 11월 이전까지는 시청자 의견이 올라오는
 
대로 세트로 올렸다. 그러다 보니 제작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바우처를 주는 임시 직원을 채용하여 시청자 의견을 찬성, 중립, 반대로 분류하게

하고 거친 욕설 등을 삭제하고 문장을 부드럽게 다듬도록 했다.

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 경영진은 시청자 의견 왜곡이라는
 
루머가 돌아서 진상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어 사회자로 하여금 사과 발언을

하게 하였고 다시 집중적인 조사를 거쳐 사회자로 하여금 재차 사과하게 했다.

문책은 그 업무를 담당한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 담당 PD도 비정규직이었는데
 
해고했다. 그리고 책임자는 징계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20대 임시직 직원, “시청자 의견 손도 댄 적 없다”

 

송재종 보도본부장의 해명으로는 결국 PD도 아닌 작가도 아닌

바우처(복지 혜택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지불 전표)업무를 담당하는 임시 직원을
 
채용하여 시청자 의견을 찬성, 중립, 반대로 분류하면서 문장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었다. 시청자 의견을 분류하는 작업을 PD와 작가도 아닌

바우처 직원에게 맡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방문진을 통해 직접 전 바우처 직원 A모양에게 확인하였다.
 
A모양은 ‘100분토론’의 시청자 조작 건 때문에 해고되었냐는 질문에 “아니다.

무슨 소리이냐. 내가 그만둔 거다”라고 답했다.

언제부터 ‘100분토론’에서 일을 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6월부터 일해서 올해 6월에 일을 마쳤으니 1년 정도 일하다

다른 일 자리가 생겨 옮겼다“며 송재종 보도본부장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가장 중요한 ’100분토론‘ 시청자 의견을 분류 및 수합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일 한 적 없고, 바우처 일만 했다“며 갸우뚱했다.

송재종 보도본부장의 해명 중 바우처 직원에게 시청자 의견 분류를 맡겼다는 것도

거짓이고, 제작비 절감 때문에 바우처 직원을 지난해 11월 이후에 채용했다는 것도
 
거짓이다.

 

해고했다는 외주 이영배 PD는 여전히 ‘100분토론’팀에서 일하고 있어

 

또다른 심각한 거짓은 책임을 물어 해고했다는 비정규직 PD의 존재이다.

취재 결과 ‘100분토론’의 비정규직 PD는 이영배 PD로서 ‘100분토론’ 초기 시절부터

일을 해왔다. 평소 ‘100분토론’의 편향성 문제로 인해 내부에서도 해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100분토론’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이번 조작 건이 벌어진 뒤에야

해고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100분토론’팀에서

여전히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의 이름 역시 여전히 ‘100분토론’ 홈페이지에 담당 PD로 적혀있다.

 

방문진 회의록 요약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MBC 측에서는 조작 책임을 물어

젊은 여성 작가 한 명도 해고했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작가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연락을 했지만, ‘100분토론’의 조작 건 문제라는 점을 밝히자,

그는 잠깐 멈칫거리며 “저녁에 통화했으면 한다”고 답한 뒤 수화기를 끊었다.

그러나 그 이후 해당 작가는 전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송재종 보도본부장의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거짓해명이 홍수선 제작1부장 등의 허위보고를 그대로 전한 것인지,

아니면 보도본부장도 사건 조작 및 은폐에 가담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분토론’ 혹은 MBC 내에서 누군가 사건을 은폐했고,

MBC 경영진은 이에 가담하던지 수수방관했다는 점이다.

 

최홍재 이사, “조속히 진상조사단 꾸려 철저히 진실 밝혀내겠다”

 

'100분토론‘ 조작 사건을 처음 문제제기한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강길모 공동대표는 “처음부터 임시직 바우처 직원이 생방으로 나가는

시청자 의견을 수합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결국 조작에 이어 진실 은폐까지 드러났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공영방송에서 일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며

“신임 방문진 이사진은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하여 ’100분토론‘ 조작 및

은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조사단을 신속히 꾸려

엄기영 사장부터 책임자들을 모조리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최홍재 방문진 이사 역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철저하게 따져묻는 것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낱낱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객관적 이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이

조작과 은폐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다.

기본을 지키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방송을 만들어

진정한 공영방송의 자세를 갖추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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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idtjsdl 2009/09/14 0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튀어나온 못이 얻어맞는거죠.. ㅎㅎ
    그러길래 왜 튀어나와 ...ㅋㅋ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시청자의견 같은거 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자꾸 고래 힘줄같이 질기게 논쟁 이어가면
    결국은 누가 이기건 간에
    100 분토론 이미지엔 손상이 갈수 밖에 없고..
    그걸 바라는거죠..
    참으로 비열한 세상입니다..^^

위협과 폭력을 동반한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적 관행을 해치고, 공멸을 초래한다.


비정규직보호법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정치권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법이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량 해고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과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이기심은 결국 민생대란을 예고하게 됐다. 여야는 지금도 서로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리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사회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몰두하여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고, 이익단체 혹은 사회단체들은 이념대립을 넘어선 폭력으로 반목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6월 24일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는 한국이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뿐이었다.

사회갈등지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분자로,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 지수를 분모로 하여 산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아주 나쁜 편이 아니지만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지만 정부의 효과성지수는 23위로 낮았다. 정부가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현상들을 살펴보면 그때보다 사회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기보다 집단적인 점거와 농성을 벌여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이 일상화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나 토론은 실종된 지 오래다. 아울러 이해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질스러운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에 손쉽게 의존하려는 경향까지 보인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법질서는 쉽게 무시됐다.

2007년 64회의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5조 8270억 원으로 조사됐다. 촛불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2008년에는 도로와 광장의 무단점령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 사태까지 초래돼 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다. 정치권에서는 연말 갖가지 법안을 놓고 격렬한 충돌을 벌여 국회 장내에서 전기톱과 해머, 소화전까지 동원한 사상 초유의 ‘폭력 국회’의 모습이 연출됐다.

2009년 현재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5월에도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았다며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대가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공연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등 과격행동을 벌였다. 노사갈등 또한 폭력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지난 주 쌍용자동차 노조는 회사 측의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노조와 회사 임직원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최근에는 금속노조가 파업을 벌여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최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둘러싸고도 사회적 갈등이 재현됐다. 한 보수단체가 분향소를 습격해 천막을 부수고, 영정을 가져가 버렸다. 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통했어야 했는데도, 불법을 불법으로 응대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6.10범국민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수십 명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들어가 스티로폼을 깔고 농성을 벌였다. 민생현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도 여야는 임시국회에 합의하지도 못한 채 서로 대치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않았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불법과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노조든, 정치권이든 예외가 없어 보인다.

어느 사회나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갈등은 적당한 수준이면 사회 발전의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화, 타협, 관용 없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싸워대기만 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다. 특히 불법과 폭력으로 이익을 관철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한국사회의 갈등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게 한다.

폭력적인 방식과 반목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국민총생산(GDP)의 27%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갈등지수가 10% 낮아질 경우 GDP는 7.1% 증가하며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가 5000달러나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회갈등의 위험수준은 비단 민주주의적 비성숙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퇴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뉴스위크 편집장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자유의 미래』에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절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며 불법, 폭력 시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표출방식도 거칠기 짝이 없는 온갖 사회갈등 속에 시민의 건강권도, 생존권도, 행복권도 위협받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계류, 불법 시위로 인한 불안정, 격렬한 대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그렇다.

민주주의적 관행은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이지, 일촉즉발의 위협과 폭력을 통한 해결이 아니다. 많은 사회적 관계의 사람들이 대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치킨게임’ 형국으로 상대편을 몰아세우는 갈등이 계속될 때 민주주의는 진짜 후퇴하고, 서로가 공멸의 길로 치닫는 파국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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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pandora beads on sal 2010/07/06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대편을 몰아세우는 갈등이 계속될 때 민주주의는 진짜 후퇴하고, 서로가 공멸의 길로 치닫는 파국을 부를 것이다.

  2. BlogIcon charm pand 2010/07/06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대편을 몰아세우는 갈등이 계속될 때 민주주의는 진짜 후퇴하고, 서로가 공멸의 길로 치닫는 파국을 부를 것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몬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06년 11월30일 무리하게 추진한 비정규직법이 결국 화근이 되었다.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주도했던 열린 우리당(지금의 민주당)은 문제가 커지자 정권도 바꿨으니 이제는 나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법안의 늦장 대처로 대량해고는 현실화 되고 있다.

벌써 1일 기존 법안 시행일을 맞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약해지가 잇따랐다.

경제침체기를 맞아 기업 입장에서도 사용기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까지 불투명하면 굳이 재계약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사용기간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148명과 31명에 벌써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특히 주공은 올 연말까지 300여명의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계약해지 할 방침이라니 일을 당하는 서민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다.

 

현행법이 적용되면 소리 없는 해고가 계속돼 매달 2만 명~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꺼라는데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은 없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대량해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이다. 특히 법이 시행됐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0.12% 증가에 그치는 등 비정규직 보호 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무리하게 상정했던 당시 열린우리당, 지금의 민주당은 지금 나몰라하는 형국이 돼버렸다.

‘7월 고용대란’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등원도 하지 않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단독상정 했을 뿐이고, 이를 두고 민주당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서로 탓만 하고 있을 때
우리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게 생긴 것이다.

 

 

 

특히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법 시행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기습 상정해 처리를 고수했으나,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이것을 두고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추 위원장 대신 사회를 본 한나라당 조원진은 금일 1시간 30분 이상 상임위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 했다고 밝혔다.

조 간사의 상임위 진행을 두고 위법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해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단독상정을 했어도 추 위원장이 나서지 않는 이상 상임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의결된다 해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유일한 처리방법은 직권상정인 셈인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것을 반대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상임위에 상정한 이유는 앞서 김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법안을 어떻게 직권상정을 하겠느냐”는 발언을 두고 직권상정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여건 마련이라는 분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정규직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피해갈 돌아갈 뿐이다. 
제발 우리 서민들이 열심히 하던 일 잘 하고 살 수 있게 살려주세요!

- dkz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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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비넷 2009/09/17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 이런글 블로그에 그대로 놓기 챙피하지 않으세요? 왜나라당발 100만 고용대란 허구인거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쯧쯧..실제 비정규직 해고는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만 해고했어요.. 노동부 장관도 비정규직법 관련 잘못된거 인정했구요.. 저같으면 낯뜨거워서 얼른 내리겠네요.. 제발 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2년을 기다렸건만 정규직 전환은커녕 대량해고사태가 벌어졌다.
과거 판례들을 보면 간통죄가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듯
비정규직 법 역시 근로자보다 사업주를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량해고사태는 이제 현실이다. 서민들은 당장 살길이 막막해 진거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현재 비정규직 법안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계의 동의 없는 법안 상정은 할 수 없다면서 실업대란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렇게 연일 강경론만을 제기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은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알고 그러는 걸까? 일각에선 추미애 위원장의 강경론적 입장은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서란 시각도 표출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비정규직법이 개정 되지 않으면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는다.

민주주의고 뭐고 민생은 외면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실업대란의 우려 속에도 비정규직법 개정시한 마지막 날 하루 동안도 수차례 협상테이블을 오가며 신경전을 벌이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그들에게는 신경전일지 모르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삶 그 자체이다.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느냐, 길바닥에 나앉느냐, 몸뚱이 하나 보호 할 거처가 없어지느냐, 자식새끼 우유도 못 물리게 되느냐 한단 말이다.

 

국회의 법개정 논의가 무산되면서 당장 1일부터 ‘2년 근무 정규직 전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추산되는 연간 실직 근로자수만 71만 4000명이라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국민생각은 눈꼽 만치도 없는 정치권은 서로 네탓 만 하고 있으니 불쌍한 서민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

 

빠른 시일 내에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문제를 매듭짓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곳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dkzl -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님 비정규직법안 개정해서 우리 국민들좀 살려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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