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청약시 유의할 점
ㅇ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변경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바뀌는 자격이나
제도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어렵게 당첨되더라도 중복청약 등에 걸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맞벌이의 경우 소득제한은 신혼부부가 120%로 확대되지만 생애 최초는100% 그대로 적용된다.
ㅇ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단지는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지망 내
2·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ㅇ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른 특별 및 일반공급에 신청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된다.
ㅇ 3자녀 특별공급은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 고연령 세대주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점 시 해당지역 거주, 자녀수,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ㅇ 부부 각각 중복신청은 불가능(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 포함)하며, 사전예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본청약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ㅇ 부적격 당첨자 등 사전예약 권리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ㅇ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신청서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말고,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감종료시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ㅇ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하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및 방문을 통해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ㅇ 또한,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이력 포함), 등기부등본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넷 신청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증명 등 관련 서류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인지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해당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가격 및 회차를 기준으로 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 충청도에 대통령이 왔어유~ (0) | 2010/03/11 |
|---|---|
| [동혁이형 샤유팅 시리즈2]무상급식? 니들이 안톤오노야? (0) | 2010/03/11 |
| 위례신도시 인터넷 청약시 유의할 점! 꼭 챙기세요:) (0) | 2010/03/10 |
| [핫이슈!]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동혁이 큰 형의 연예인 일침! 대박! (0) | 2010/03/10 |
| [핫이슈!]김정일 손톱, 비정상 흰색 신장질환 증거! (0) | 2010/03/09 |
| 공직자가 자기 일처럼 민생을 적극 챙겨야! (0) | 2010/03/09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