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오늘 독립신문을 보니 김미화의 독립신문 소송이 사실상 패소했다고 한다.
하긴 그동안 김미화는 독립신문이 자신을 “빨갱이로 몰았다”며 소송을 냈는데.

재판결과는 독립신문이 김미화를 좌파로 규정한 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만 과격한 표현과 일부 다른 펙트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미화는 마치 자신이 승소한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잔다”고
말했으니 웃음이 나온다.

사실 독립신문이 김미화가 촛불시위 광우병 시위에 참여했다고 해 오보 아닌
오보를 했지만. 알고 보면 김미화의 행적을 보면 그 누구보다 촛불 광우병 시위에
열렬 참여자로 보인다.

즉,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지만 날짜와 시간이 틀렸기에 무죄다라는 판결과
같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에 냉혹한 판결을 한 사법부는 그러나 광우병 조작 방송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PD수첩에 대해서는 “취재를 열심히 했으므로 무죄”라며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법원이라 할 것이다.

어쨌건 독립신문이 김미화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다고 하고 재판도
항소한다고 하니 꼭 이 기회에 편향방송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기대해 본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761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른바 ‘빨치산 교육’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현민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 판사가 몸담고 있는 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어린 학생에게 이적 반미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것임에도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외치도록 빨치산 교육을 한 이적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사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반국가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무시하여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MBC PD수첩,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무죄선고에 이어 반국가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대공수사의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반국가행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마음놓고 흔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740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이버위기 경보단계가 ‘관심’등급에서 ‘정상’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10일 10:00시부로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정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안전센터는 지난 1월 19일부터 해외 미상의 해킹조직이 우리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을
지속 유포함에 따라 의심메일 열람금지 등 인터넷 사용자 주의 당부와 함께
1.25 위기경보’를
관심단계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공격 양상이 약해짐에 따라 위기경보를 해제하고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정상’으로 환원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는 정상→ 관심→ 주의→ 결계→ 심각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번 하향조정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정상단계로 환원된 것이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앞으로도 해킹의심 메일 열람금지 등
‘정보보호 생활수칙’을 계속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708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린 김규리씨와,
광우병 위험을 과장 보도해 물의를 빚은  PD수첩 제작진이 승소 했다.

자신의 미니홈피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해 적은 배우 김규리씨와
광우병 위험을 과장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주)에이미트 가 패소 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에이미트 박창규 대표는 1년여 동안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멍가게와 대형마트와 싸운 기분이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거대방송사와 연예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한 마디로 황당하다 고 했다.
언젠가는 이번 판결이 진짜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며
이번이 끝이 아니 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이라는 곳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곳이지 좌우노선을 가리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며
김씨의 글이 사실이 아니고 PD수첩의 보도가 허위인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했다.

법원이 PD수첩 보도의 허위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런 것을 문제 삼으면 언론이 할 도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규리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청산가리 운운했지만 ‘에이미트’ 등 쇠고기 수입업체 이름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입은 피해는
어디 가서 구제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에이미트는 김씨의 글과 PD수첩 보도로 인해 약 15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문제없이 잘 먹는데, 먹을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은
아예 안 먹게 될까봐 겁이 난다며 정운천 전 장관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PD수첩에 구형을 내릴 때만 해도 안심하고 먹던 사람들이 이제 안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3억원을 받아내려고 소송한 것이 아니다. 꼭 승소 판결을 받아내 저들이 잘못된 주장을 했고, 사실이 어떤지를 알리고 싶었다”며 소송 취지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광우병은 물론 위험물질로 인해 문제가 됐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민들이 일부 왜곡된 내용의 선전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정부도 이를 잘 알려 달라고 호소하는 박대표가 안쓰럽기만 하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701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바보야 2010/02/09 1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븅신

  2. BlogIcon blogian 2010/02/09 16: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쇠고기 수입을 거부한 대만 정부와 일본 정부에게도 고소 하고..
    다우너 소고기 도축을 법으로 금지시킨 미국 정부에게도 고소 하렴..

    옛날부터 '소에게 고기 먹이면 지랄병 걸린다.'라고 전해져 왔었는데.. 그런 말을 하신 분들도 다 고소하렴..

    그리고, 정부에서 각 일간지 일면 하단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합니다.'라고 광고해 주던데..

    그 돈이 15억 광고비 훠~~얼씬 넘지 않겠어?


    마지막으로..

    그쪽 회사에서의 잘못된 투자(미국산 쇠고기)를 왜 보상해 줘야 하는데..

  3. 소송상대 2010/02/09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못 잡은거죠.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해주어야할 정부가 졸속협상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팔아야할 상품에 흠집을 내고 말았으니, 정부의 실책에 대해 손해보상을 청구했어야지요...하지만 촛불 당시 정부에게 이용만 당했던 수입업체들한테 동정은 가지만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4. 김민선 2010/02/09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규리로 이름바꿨어?
    왜?
    뭐가 무서워서?
    김규리라고 하면
    청산가리녀 안같아서?

  5. 빨갱이 판사새끼들 2010/02/09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널린게 빨갱이 판사새끼들이니~~ ㅉㅉㅉㅉㅉ

    진짜 6.25가 그립다. 저 깽깽대는 빨갱이 새끼들은 모조리 끌어내 대가리에 총알을 박았을텐데~~


    빨갱이 새끼들이 판사니 이런 말도 안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것!

  6. 빨갱이 판사새끼들 2010/02/09 1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빨갱이 수괴 리용훈이부터 끌어내 공개총살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붉은 대법관 새끼들과 린민법 연구회의 빨갱이 새끼들을 끌어내 대가리에 총알을 박아넣어야~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해당자 없음’을 이유로 재공모를 실시했다. 이후 영진위는 재공모 끝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권을 지난 6일 설립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에게 주었다. 그러나 기존에 영상미디어센터를 8년 간 독점적으로 운영한 친노좌파 문화단체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이하 한독협) 측은 마치 영상미디어센터가 폐지되는 것처럼 왜곡 및 조작 선동에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독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무차별적으로 전달하는 등, 명백한 배임행위까지 하고 있어, 향후 법적 문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상미디어센터는 김대중 정권 시절, 친노좌파 영화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2000년 2월 한독협이 그 설립을 제안하고 영진위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각계 2001년 11월 영진위와 한독협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업무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2년 5월 9일 개관하였다. 그뒤 한독협은 아무런 공모절차도 없이 지난 8년 간 영상미디어센터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운영해왔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일반시민들에게 영상미디어 교육 및, 장비 대여를 하는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한독협은 이를 정치투쟁의 공간으로 악용해오기도 했다.

이들은 ‘액트’라는 저널은 발행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로 ‘진보적’을 붙여왔다. 보수적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영상미디어센터 간행물에 ‘진보’라는 딱지를 붙여버린 것이다. 이들은 이 ‘액트’를 이용하여 ‘ACT! 특별호 - 한미FTA타결과 미디어운동’를 배포한다. 또한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 저항의 상상력’ 케이블TV 공동배급 사업을 하면서, 공공기관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기도 했다.

영상미디어센터 공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에는 ‘액트’에 ‘진보적’이란 수식을 내렸다. 그러나 역시 ‘액트’를 이용 ‘2008 촛불집회와 미디어, 그리고 변화,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방송발전기금을 말한다’를 특집으로 발간하며 촛불집회까지도 개입하기에 이른다. 특히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헌법21조를 지켜내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정치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한독협이 독점적으로 소유해온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강한섭 영진위원장 시절 한독협이 운영해온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결국 횡령 건이 발각, 한독협이 더 이상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조희문 영진위원장이 취임하여, 공모제를 실시, 한독협 이외의 단체들도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한독협이 8년간 독점해왔기 때문에, 여타의 단체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 점이다. 횡령 건이 문제된 한독협이 공모에 응하지 못하자, 이들은 한독협 인사들이 사실 상 그대로 참여한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를 급조하여 만들었다. 이들이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이사장 장원재)를 급조된 단체라 비판하지만, 급조된 것은 오히려 문제의 한독협 인사들이 이름만 바꿔 만든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였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8년 간 독점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영상 교육 공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고, 운영과정에서 횡령 건까지 지적된 한독협 인사들이 급조한 단체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다시 맡는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들은 탈락하자마자 후임 사업권자에게 성실히 넘겨주어야할 국민소유의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또 다시 정치투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을 ‘ 납득할 수 없는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선정! 즉각적 사과와 철회를 요구한다’라는 성명서로 링크시켰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항의 성명을 플래시 배너로 올려놓았다.

수강생들, “앞으로 영상 교육 못 받는다” 거짓정보에 속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에게 조작 정보를 주어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수강생들로 구성된 '영상미디어센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모임'을 조성, 지난 29일 ‘영상미디어센터를 정상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수강생 한 명은 “미디액트를 통해 3년 동안 배우던 교육을 하루 아침에 못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원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조작된 정보이다. 영상미디어센터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운영 주체만 한독협에서 (사)시민영상문화기구로 바뀔 뿐이다. 그러니 수강생들은 그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독협 인사들이 순수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거짓선동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날 임순례 등 영화감독 9인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문제의 한독협 대표를 맡은 임창재씨가 ‘바람의 노래’ 감독 이름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민들이 편할 날이 없다. 이 문제는 영진위, 문화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미디어센터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영화는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다”고 발언했다. 그간 영상미디어센터를 독점 운영해온 한독협의 총 책임자가 마치 중립적인 영화 감독인 양 발언한 것.

이들은 시종일관 미디액트가 영원히 문을 닫는다고 선동하지만, 미디액트는 단체명이 아니고 한독협이 운영해온 영상미디어센터 이름 뒤에 붙인 하나의 수식어에 불과하다. 즉 새로운 단체가 ‘미디액트’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수강생들에게 “미디액트가 문을 닫는다”고 조작 선동, 마치 수강생들이 더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양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친노파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유물로 악용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권을 (사)시민영상문화기구 측에서 원만하게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홈페이지 운영권이 정상적으로 인수될 지부터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사)시민영상문화기구 측에서는 이들이 수강생들을 선동하여, 회원탈퇴를 유도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강생들의 회원 데이터를 통해 영상미디어센터의 향후 운영계획을 널리 알려 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게 해야함에도,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투쟁을 위해 회원 탈퇴를 유도하게 되면, 실제로 기존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시민영상문화기구 측은 “한독협이 8년 간 독점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미디어센터 직원 중 경험이 많은 자들을 그대로 승계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들은 아무 근거없이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이 모두 쫓겨난다고 선동하여 일이 어렵게 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시했다. (사)시민영상문화기구의 한 인사는 “원만한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수강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데 혈안이 된 직원들이라면 함께 일할 수 없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영상미디어센터 문제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영화계가 친노좌파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된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한독협 직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영원히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이 많으니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강길모 공동대표는 “문화계 내의 친노좌파 세력들의 권력독점 현상이 이토록 심각한지 영상미디어센터 건을 보며 알게 되었다”, “시민들에게 영상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한다고 선전해온 친노좌파세력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자, 평범한 시민들에게 조작된 정보를 주어, 실제로 이들의 교육기회까지 앗아가버리는 것을 보니, 이런 사람들이 영화권력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선동을 했을지 간담이 서늘할 정도”라며 친노좌파 영화세력들을 비판했다.

출처 : 빅뉴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692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비록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또 임 지부장이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도
징계철회 등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전교조 간부들과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비록 그 명칭을 기자회견으로 했다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집회에 해당한다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전교조 시국선언은 전국적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계속 싸워볼 예정이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겼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런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690 관련글 쓰기

  1. Subject: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Tracked from 창틀에 걸린 꿈들 2010/02/07 10:46  삭제

    1318virus에 기고....;; (솔직히 좀 날림이다...)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

댓글을 달아 주세요

MBC PD수첩이 26일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에 대해 법조계며 시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방영된 PD수첩은 지난 2008년 ‘광우병’ 편을 만들었던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20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무죄 증거 자료를 보여주겠다며 제작된 것 처럼 보였다.
 

2008년 PD수첩 ‘광우병’이 스스로 사과방송을 내어 오보임을 인정하고도
이제 와서 다시 방영한 것은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마치 공영방송의 사회고발 프로그램이 아닌 변명과 자기합리화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난해 서울고법이 PD수첩의 광우병 방송 주요 내용에 대해 ‘허위 보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지난 20일 1심의 ‘무죄’ 선고를 빌미로 당당하게 재방송을 한 것은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 방송에 앞서
해당 프로그램 방영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MBC측에 보내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왜곡-과장 방송으로 대한민국을 마비시켜놓고 ‘1심 승소’라는 것을 빌미로 또 ‘재방송’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PD수첩 제작진의 뻔뻔함이 놀라울 뿐이라며 합의부가 맡을 2심이 남아있는데 1심을 빌미로 재방송을 한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PD수첩의 보도 내용 중 일부는 명백하게 오보로 판명이 난 상태이다.
PD수첩은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방송했지만 실제 사인은 인간광우병과 무관한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은 아레사 빈슨 사례를 포함,
'주저앉는 소는 모두 광우병에 걸렸다고 느끼게 한 내용' 등 PD수첩의
5가지 방송 내용에 대해 ‘허위 보도’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PD수첩은 26일 재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광우병과 무관함)'를 'vCJD(인간광우병)'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로빈 빈슨이 자신의 딸을 수술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딸은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 방송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이 남아 있는데 MBC가 ‘무죄의 증거’라며 일방적으로 재방송하면
이후 재판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닐까?
MBC가 자신에게 맞는 주장만 일방적으로 방송하면 사회적 갈등만 커지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MBC의 성향을 대충이나마 알고는 있었지만
1심 판결을 내세워 이렇게까지 오만한 행동을 하다니..
역시 MBC답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다.

검찰 역시 PD수첩이 자신이 있다면 인터뷰 내용이 모두 담긴 원본 테이프를
당당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원본 테이프 공개를 계속 거부한다면 인터뷰에서 필요한 부분만 의도적으로 발췌·조작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발 공영방송의 제목을 빌미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659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이기도 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히 생각하고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
사법 독립을 시킨다는 구호 아래 숨어있을 사태가 아니라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결이 법관 개인의 편향된 가치판단이나 의식에 의해
좌우된다면 진정한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일부 판사들의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선출한 적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부 독립' 이라는 미명아래 체제파괴를 자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는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탄핵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안되면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643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중앙지법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6월에는 PD수첩이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매번 이렇게 판사에 따라 판결이 뒤집힌다면 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작년 6월 고등법원은 광우병 보도를 한 PD수첩이 허위.왜곡보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그것을 뒤집은 것이다.
과연 법이라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법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변화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635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진짜 2010/01/20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너무 이상한 재판들이 계속 무죄판결나네...
    이제 검사들도 권력일고 여론이나 쫒아다니고
    판사들도 자기 이익 챙기고
    행여 다칠까 무서워 보호나 해달라고 하고 ㅉㅉ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꺼면 왜 무죄판결내냐
    PD수첩 무죄 판결한 판사도 보호신청했다더만
    자기자신은 소중하고 손해본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소중하지 않은가보지?

  2. 참말로 2010/01/20 15: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왜곡보도, 거짓방송하는것이
    사실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편을 들어준 판사님은 대체 어떤 힘이 무서우셔서 그러시는지요?

  3. 우리나라좋은나라 2010/01/20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상위 1%
    존경받는 법조인
    판사님
    이딴것도 이제 없다!!!
    다 썪어빠져갖고는..

    무죄래
    어이없어
    대~박~~

  4. qjqwhdls 2010/01/20 2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물파손에다 욕설 =무죄,
    뻥튀기에다 국민선동 거짖보도 =무죄
    기분나쁠때 그냥 때려부셔도 되는 나라 (판사 지들 집에가서 때려부시면 될까?
    앞으론 얼론 피해 외곡된 보도에의한 고통 불보듣 뻔 한세상
    나도 언로인이나 해 볼까? 승질 나는데......


국회폭력의 대표적 인물로 떠올랐던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공중부양 수준의 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면

도대체 어떤 수준의 행패를 부려야 유죄라는 거지? 

국회 폭력에 면제부 안겨준 사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건 지 모르겠다. 

법질서와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강기갑 의원이 저지른 ‘의회폭력’은

모든 위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안이다.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번 의회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에

실망그러울 뿐이다...

우리같은 반 국민이 똑같은 사안을 저질렀어도 무죄판정을 받았을까?

아마도 중형에 처해 졌을 것이다.

국민들의 법정서 와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 시킨 ‘공중부양’ 수준의 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 일 것이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앞으로의 국회내 여·야간 폭력상황들이 우려스럽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626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기갑사단 2010/01/16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위해 의회를 유린한 것은 폭력아닌가? 나쁘기로 치면 한나라당이 백배 더 나쁘다. 강기갑의원 못잡아먹어서 안달난 꼴통들아, 강기갑의원이 폭력이면 니네들은 사형당해도 모자란다

  2. 배광현 2010/01/16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신문기자라면...

    자신의 이름 석자도 밝히지 않고,,,

    이 글을 올린 자신을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 합니다..

  3. 이런 2010/01/16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라리 칼을 물고 자살을 하시게나
    이런 글 올려서 울분을 토하지 말고...
    그러면 후세에 그대를 애국자로 칭하리 ㅄ

  4. 김소영 2010/01/17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폭력에 관한 죄가 아니라, 공무 집행 방해죄로 기소했다네요.
    검찰의 죄목이 잘 못 되어서 무죄가 나온걸로 아는데....;;;
    제대로 읽어보세요.
    퍼나르기 기사에만 의존해서 글 쓰시지 말구요...;;;헐헐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