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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법부의 ‘좌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일, 좌편향 지적을 받아온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과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에게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취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러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들이 이에 반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던 것.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誤記)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등이 규정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결, 금성출판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빨치산 교육’, 항소심도 무죄판결

또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3일,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참석시킨 전교조 소속 전직교사 김형근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선고를 내렸다.

1심 무죄선고 당시 전주지법 앞에서 항의집회가 열리는 등 파문이 일었음에도, 또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 

물론 전교조 측은 “검찰의 ‘마녀사냥’식 빨갱이 만들기에 불과한 공안탄압이 증명된 것”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합법적 통일교육, 통일단체에 대한 탄압도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환영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사건은 박시환 대법관에게

전날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손을 들어 준 헌법재판소 판결 역시 유사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재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게 된 주심 대법관이 박시환 대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 대법원마저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에는 박 대법관 외에 안대희·차한성·신영철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으나,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이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해온 소위 ‘진보’ 성향이라는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만큼 ‘진보’로 분류되는 이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지적이다. 

공안당국, 진보연대 간부 2명 기소

이처럼 사법부가 왼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공안기관들은 여전히 제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앞세워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뒤 반미투쟁 등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최모(40·여)씨 등 2명을 기소(불구속) 했다.  

기소된 이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 운동 등 반미투쟁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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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오는 20일 천연기념물 어름치 치어 3000마리를 금강 수계인 남대천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취지에 따른 멸종위기어종 증식, 복원 사업의 첫 성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4대강 수계 멸종위기어종 증식·복원사업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순천향대학교(연구책임자 방인철 교수), 국립생물자원관, (주)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그동안 4대강 수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어종(5종)과 천연기념물인 어름치를 증식·복원해 방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어름치를 방류하는 지역(수계)은 전북 무주군 무주읍 금강 상류의 남대천이다.
남대천은 생물 서식 환경이 우수해 어름치를 최초 복원한 이후 환경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해 오던 지역이다.

최근에는 인근 수계에서 방류된 어름치의 산란탑이 발견되는 등 자연계 자생력이 회복돼 가고 있어 이번 어름치 방류는 금강 수계의 산란과 서식지 범위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와 환경부는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자연 상태에서 생존이 어려운 멸종위기어종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4대강사업구간(지류 포함)에 서식하는 12종의 멸종위기어종을 증식·복원해 자연계 정착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북한강 수계에 어름치 치어 3000마리를 방류하고, 오는 10월 금강 수계에 미호종개 5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며, 꾸구리·가는돌고기·돌상어 등 현재 인공증식 중에 있는 멸종위기어종도 4대강 수계에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내년과 2012년에도 올해 증식, 복원된 4종의 치어를 대량생산해 지속적으로 4대강 수계에 방류해 자연계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아직 복원되지 않은 다묵장어, 모래주사 등 2종도 내년부터 새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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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천지역 전교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관련 항소심은
결국 모두 유죄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고 결론 낸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사시국선언’은 사실 교육계의 갈등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었다. 또 시국선언 발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등 복무규정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교조는 정부당국의 징계에 대한 교육계의 갈등과 대립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단을 안정시켜야 할 주체가 편향된 이념에 빠져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고 감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선동 행위로 소속교사들을 동원한 것은 분명 잘못 된 행동이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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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시아준수가 멤버 믹키유천을 위해 치킨 100마리를 들고 촬영장을 기습 방문 해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카메오 출연까지 허락했다고 하니 정말 우정이 장난이 아닌듯~ 활동도 안해서 어려운 부탁이었을텐데 동방신기 해체니 뭐니 법정분쟁이니 말이 많아 안타까웠는데 멤버들끼리는 아직도 돈독해보여서 보기좋다 동방신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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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 2010/08/03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삭막한 연예계에서 동료들 우정보다 더 좋은건 없을듯하네요.

    시아준수도, 믹키유천도 알아주는 실력파뮤지션인데,

    한국에서 정통연기를 처음시작하게 되어서 힘든점도 많을텐데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에서 덩달아 즐거워지네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자마자 일본서만 활동이 많아서 아쉬운데,

    동방신기 음반은 꼭 살거니까 , 한국에서의 무대도 기대합니다.


KBS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개그우먼 김미화가
경찰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화는 KBS '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문서 때문에, 일종의 기피인물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후배 연기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고자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송사에 소모되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와 소모적 논란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KBS 임원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김미화는

제 이마에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제발,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달라고, 비참한 제 심경을 담아 아침에 짤막한 글로 하소연을 했더니 당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으름장을 놓고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다. KBS 임원 여러분! 저에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임원 여러분들이 연기자의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연기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라고 되물었다.

김미화는 또 

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이후부터 일부 인터넷 신문과 매체는 저를 '정치하는 연예인' 이른바 '폴리테이너'라는 멍에를 씌우기 시작했다"며 "'좌파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SBS 사장님 확인서를 받고, 인터넷기자협회 총선시민연대 녹색연합 여러 곳에 확인서를 받으러 다녀야 했다

고도 밝혔다.

KBS는 김미화가 공개한 '임원회의 결정 사항'이란 제목의 KBS 내부 문건에 대해
심의실이 지적한 발음이나 억양의 부정확성에 대한 기준이지 정치성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미화가 19일 경찰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문건에는 '내레이터 선정 위원회 구성 관련 프로그램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내레이터가 잇따라 출연해 게이트 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난 4월 KBS 2TV '다큐멘터리 3일' 내레이터로 활동했던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게 김미화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해당 문건에 적혀 있는 임원 회의는 심의실에서 연예인 내레이터의 심의 지적에 대한 내부 회의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KBS 심의실에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김미화의 '다큐 3일' 내레이션에 대한 심의지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였다며 지난 4월4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3일'의 '도시의 기억-종로 장사동 기계공구 골목 72시간'의 심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심의실은 심의지적 내용은 내레이션의 호흡과 발음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면서 띄어 읽기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심의실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기연예인을 다큐멘터리 내레이터로 기용하는 최근의 제작풍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정치하는 연예인이라는 시선들이 부담스럽고 억울하다는 김미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생각이 들기도 한다.
매번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다니는 건 김미화 본인이 아닐까?!

유독 김미화 에게 자꾸만 이런 정치적 외압설이 도는 이유는 

그간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들을 분명 했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 해 본다.

방송에서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
 
한쪽에 치우쳐진 이념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공인이기에 더욱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함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솔직히 일개 방송프로그램의 패널교체가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은
한참 터무니 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연예인들은 대중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챙기는 직업이다.

그러한 연예인들도 똑같은 국민이기에 정치활동의 자유 역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정치활동이 정치적 상업주의로 변질되거나,
방송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연예인 기반을
정치기반으로 전용하는 수준에 이르면 이는 대중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저 프로그램에 잘 맞지 않는 다는 판단에
개편 시기에 바꾸거나 정치색이 강한 연예인의 고용을 고려하는 단순한 일들이
탄압이니 외압이니 하며 정책수다로 씹어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떠나서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사 블랙리스트 라는 것이 만들어 지진 않았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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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의 개정이 끝내 무산되었다.

이에따라 사법공백사태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이 불법야간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1,157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로 해서 이 가운데 116명은 재판이 아예 종결이 되고 나머지 1,041명도 야간시위부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 모양 인 듯하다.

지난 1년 동안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 꾸준히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이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결국 이처럼 법을 어긴 범법자들을 사법공백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접수된 야간집회 건수가 전국적으로 3,442건에 달한다고 한다.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 동원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집시법 역시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야간집회의 합법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치붕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지난 2008년 광우난동사태로 경찰관 500여명이 부상을 입는 법치붕괴가 발생했는데, 금방 야간집회를 합법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경찰들과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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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fake true religion jeans 2010/07/05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방 야간집회를 합법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경찰들과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2. BlogIcon cheap ghd hair straighteners 2010/07/05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이 불법야간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1,157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로 해서 이 가운데 116명은 재판이 아예 종결이 되고 나머지 1,041명도 야간시위부분에 대한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도심집회를 개최하고 타임오프제 철회와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중 최대노조인 기아자동차 노조 역시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키며 정부와 경영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또다시 노․사․정 간의 극한 대립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조원들이 부담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원칙을 고수하되 이것이 급격하게 전면 시행될 경우 노조의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으므로 과도기적으로 일부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 주는 것에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 노동조합법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를 법제화 해놓고도 무려 13년
간이나 시행을 유보해 오다 올 해 1월 1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타임오프제라는 완충장치를 둔 것은 노조가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함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조의 활동은 강성․투쟁일변도, 정치와 이념의 과잉, 귀족노조, 노조전임자수의 지속적 증가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과 상관없는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일삼으며 회사의 사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활동하는 노조전임자가 급여는 회사에서 거리낌 없이 받아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타임오프제 백지화 시도하는 비 논리적 막무가내 노조가 아니라
기업을 생각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지않고 임하는 건강한 노조야 말로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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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links of london jewellery 2010/06/29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는 그간 노동조합법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를 법제화 해놓고도 무려 13년
    간이나 시행을 유보해 오다 올 해 1월 1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타임오프제라는 완충장치를 둔 것은 노조가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함이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이 제기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PD수첩은 건설업자 정모씨의 '스폰서' 주장을 검증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접대를 받은 검사로
박 지검장 등을 거론하며 실명을 밝힌 바 있다.
울산 출신인 박 지검장은 경북고와 성균관대 법률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광주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옛 부산공업대(현 부경대)에서 법학 관련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1996년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벌칙해설'이라는 책도 냈다.
울산지검 형사1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서울고검 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결말은 부산지검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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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정사장 리스트의 제3의 현직 검사장급 실명공개

    Tracked from NetCIS 2010/05/02 07:31  삭제

    본 네티즌수사대가 한승철, 박기준 말고 세 번째 검사장급이 누군지에 관하여 나름 조사해서 유력용의자를 발표했는데, 제보를 받아보니 그게 아니고, 실제 리스트에 등장하신 분은 검사장이긴 한데, 검사장 중에서도 더 높은 검사인 "고검장급"임이 밝혀졌고, 이 포스트에서 실명과 경력, 특히 전과를 공개한다. 본 네티즌수사대가 무식해서 검찰국장을 용의자로 지목했더랬는데, 만약 고검장도 검사장에 해당됨에 생각이 미쳤다면 최초 수사단계에서 이 분이 종전 유력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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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4대강 유역 곳곳에서 이제 정상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물리적인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4대강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논쟁과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자칫 천성산 터널, 새만금, 사패산 터널, 원전폐기물 처리장 등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 있는, 사회적 논란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국론분열이 금번 4대강 사업에서도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된다...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모습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기로 접어든 징표일수도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한 문제제기와 열린 토론문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지나치게 이념적·정서적 측면에 치우친 비판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문제제기가 아닌 지나치게 이념적·정서적 측면에 치우친 비판이 주를 이루면서 올바른 문제해결방안을 찾는데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도 유사한 맥락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4대강의 표류수를 취수해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4대강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리면 수돗물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4대강 표류수를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고, 과거 몇 차례의 수질오염사고 경험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판하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생각한다.

수돗물 안전성과 관련하여 대략 4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하나하나 살펴보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현재 운영되는 취수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있지 않는지 하는 우려가 있다.


취수 중단 사태 없도록 이전·보강 조치 완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차질이 예상되는 26곳의 취수장을 해당구간 4대강 공사 이전에 이전·보강을 완료토록 조치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취수장에서의 취수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로 대규모 준설로 흙탕물이 발생할 텐데 이런 물을 상수원수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이다.

공사기간 동안 준설로 인한 탁수문제가 어느정도 발생할 수 있으나, 첨단 흡입식 준설공법 사용, 가물막이, 우회수로 설치 등으로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혹시라도 탁수가 정수장에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침전지와 여과지의 처리속도를 조정하는 등 정수장의 처리효율을 개선하고, 불순물의 응집효율을 향상시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첨단 흡입식 준설공법 등 흙탕물 최소화

참고로 정부에서는 4대강 공사중 탁도를 40㎎/L이하로 관리할 계획인데 이는 대규모 홍수발생시 탁도수준 300~1,000㎎/L의 5%~10% 수준에 불과하며, 대규모 홍수시에도 항상 깨긋한 수돗물이 공급되었음을 생각할 때 이 또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최근 일부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퇴적토의 중금속 물질이 강물에 녹아들어가 수돗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토양 중의 중금속 물질은 물의 산성이 강한 상태에서만 용해되므로 하천에서 용해될 우려가 낮고 설사 일부 중금속이 용해되어 취수원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라도 고분자 응집제, 입자상 활성탄 등을 통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전량 제거가 가능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수원수와 정수 수질모니터링 대폭 강화


또 4대강 공사 중 탁수와 중금속 유입시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상수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탁도는 매월검사에서 매주검사, 중금속 물질은 매분기 검사에서 매월 검사 등)토록 조치하였다.

실제로 정수처리된 수돗물에서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 전례는 한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중금속으로 인한 수돗물 안전성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杞憂)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혹시모를 공사 차량이나 선박 전복과 같은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등 오염물질 유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공사 중 사고에 대비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한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16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수질오염사고 모의 대응훈련을 통해 사고시 신속한 방재?대응조치를 통해 불의의 사고시에도 수돗물 공급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응 및 비상시 취·정수장 운영매뉴얼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인프라·기술수준 등 수돗물 안정 공급 이상없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수도 관련 인프라나 기술수준은 4대강에서의 준설과 보건설 공사 등이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로 취약하지 않으며, 이는 여름철 홍수로 인해 대규모 탁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나 2000년대 들어 낙동강에서의 잦은 수질오염 사고시에도 수돗물 공급은 차질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도 반증되고 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라느니, ‘블루골드(Blue Gold, 물)가 블랙골드(Black Gold, 석유)를 대체해 최고의 자원이 될 것’이라느니,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느니 하는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물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라도 국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하면서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며, 4대강 사업도 수돗물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마디로 제방 너머로만 바라보던 메마른 물줄기를 아이들과 손 잡고 수풀사이를 산책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히 흐르는 강물로 바꾸어 놓는 일이라 할 것이다.

아무쪼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민들의 지지와 축복 속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소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이 글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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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수돗물, 믿고 마실 수 있을까요? 정수기는?

    Tracked from 행복을 찾는 나그네 2010/05/12 15:34  삭제

    수돗물,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수돗물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생수를 사먹거나 최소한의 정수기라도 설치한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물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정수기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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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불량자도 자연재난재해를 입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4일 여름철 대규모 자연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불량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이 압류돼 자연재해를 입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해
이중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가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마을 주택 82가구를 대상으로
복구계획수립에 반영해 이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외딴마을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희망자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수산피해를 입은 가구는 어선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선지급(50%)된 재난지원금을 정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농업·산림 시설물 피해와 형평성을 고려해 어선피해 선지급금(50%)도
정산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 본예산에 편성·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를 필수예산으로 인식하고 자치단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대형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단순 복구가 아닌 영구적인 복구를 위해 개선복구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복구비용 산정시 기능복원에 드는 비용 산정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재민 응급구호 방법 및 구호물품세트 비축기준도 개선된다.

앞으로 응급구호는 구호물자세트(일시, 응급, 재가구호세트) 지급으로 전환하고,
응급구호비는 장기구호비(침수7일, 반파30일, 전파60일)에 포함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주택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침수 100만 원, 반파 45만 원, 전파 90만 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철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주민들의 조기생활안정을 도와주는 고마운 정책이 될 것이다^0^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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