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법부의 ‘좌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일, 좌편향 지적을 받아온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과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에게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취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러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들이 이에 반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던 것.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誤記)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등이 규정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결, 금성출판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빨치산 교육’, 항소심도 무죄판결
또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3일,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참석시킨 전교조 소속 전직교사 김형근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선고를 내렸다.
1심 무죄선고 당시 전주지법 앞에서 항의집회가 열리는 등 파문이 일었음에도, 또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
물론 전교조 측은 “검찰의 ‘마녀사냥’식 빨갱이 만들기에 불과한 공안탄압이 증명된 것”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합법적 통일교육, 통일단체에 대한 탄압도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환영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사건은 박시환 대법관에게
전날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손을 들어 준 헌법재판소 판결 역시 유사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재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게 된 주심 대법관이 박시환 대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 대법원마저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에는 박 대법관 외에 안대희·차한성·신영철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으나,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이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해온 소위 ‘진보’ 성향이라는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만큼 ‘진보’로 분류되는 이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지적이다.
공안당국, 진보연대 간부 2명 기소
이처럼 사법부가 왼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공안기관들은 여전히 제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앞세워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뒤 반미투쟁 등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최모(40·여)씨 등 2명을 기소(불구속) 했다.
기소된 이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 운동 등 반미투쟁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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