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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의 3대 교육쟁점을 중심으로 전교조의 ‘교육 포퓰리즘’을 비판 해 보려고 한다.

전교조가 칭하는 ‘일제고사’의 정식 명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이다. 굳이 ‘일제고사’로 칭한 것은 정식명칭이 길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일제히 시험을 강제해 모든 학생을 일제히 한 줄로 세우는 시험”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교조는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학생을 일렬로 줄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학업성취도를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의 3등급으로 구분할 뿐이다.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알려줌으로써 자신을 ‘객관화’하라는 교육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평가고사의 목표는 학업평가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학교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줌으로써 학생 간, 학교 간 학력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전교조 논리에 따르면, ‘줄 세우기’를 피하려면 학업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줘서 안 된다면 언제까지 학업평가를 미뤄야 하는가? 하지만 ‘경쟁’을 끝까지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학년 들어 처음 맞이하는 경쟁은 ‘충격’ 그 자체일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담담하게 맞아야 한다. 이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경쟁은 일종의 ‘발견과정’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경쟁을 억압하고 미루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앞날을 탐색하지 못하도록 ‘무지의 장막’을 치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력평가에 대한 ‘견강부회’식 반대논리도 모자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험학습’과 ‘대체수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은 ‘동일한 범주’의 대안들 간의 취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평가고사와 체험학습과 대체수업이 동일한 범주의 선택일 수 없기 때문에, 전교조의 선택권은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교조의 학업성취도 평가반대의 기저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허용하면 학교 간 경쟁이 촉발되고, 그렇게 되면 교원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교원평가의 취지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자기진단’이다.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feed back이다. 오히려 초·중등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원 수준으로 격상하는 제도이다.

교육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교육예산은 국방예산과 SOC예산보다도 유의하게 많다. 교육에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교육경쟁력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교육투자의 성과는 ‘학업성취도’와 ‘교원평가’로 측정된다.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점검하는 데 전교조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논리적으로도 학생의 인권이 인간이 향유하는 ‘보편적 인권’과 다를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부득이 제정해야 한다면, 학생 인권이 교육현장에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객관적 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불비 되어서라기보다는 교육청 등 교육관리 당국이 학교나 교사 등의 비인권적 행위나 조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소홀’이 더 중요한 귀책사유일 것이다. 조례안에는 “두발자유, 체벌 금지, 교복자율화”의 범위를 넘는, ‘사상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에게 최소한 요구되는 규율을 해체하고 교내에서의 정치자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후자의 논리가 맞다면, 학생들은 당장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개념도 사라져야 한다. 인권조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권리·규율을 배우지 못하고 인권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 할 수 있다.

전교조는 금선을 넘고 있다. 자기계발에 대한 열정을 포기한 채 철밥통의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논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도 사실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칙과 규범을 속박과 굴레로 왜곡시키고 수학과정의 학생들에게 해방구를 열어주려는듯한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교육 포퓰리즘’은 ‘이념과잉과 정치과잉’에서 비롯되고 있다. 전교조는 숭고한 교육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길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한국선진화포럼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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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는 시장개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말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는 말을 바꾸고 말았다.

연령대에 상관없는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미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한 사안이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뒤집고 후임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 광우병 파동 당시 쇠고기 협상을 진두지휘한 민동석 전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가 지난 2008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쇠고기 협상의 실체를 전격 공개했다. 책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협상대표는 동네북인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책임 전가를 공개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PD수첩은 56분간 30군데 이상이나 왜곡·조작한 선동 방송
이라고 말하며 특히 1984년 영국에서 단순히 뼈가 부러져 쓰러진 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마치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조작해 방영
했다고 기술했다.
그는 이번에 쓴 책을 지난 1일 항소심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누가 거짓이고 진실인지는 이미 모두 알려졌고, 법원의 판결만 남았다고 말하는

그의 말에는 진실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느낌이다.

민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기준에 따라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다며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또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고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도 증언했다.

이렇게까지 했다면 쇠고기 문제는 마땅히 참여정부에서 해결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서 패배한 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저울질한 결과 라고 소개했다.

광우병 파문 때문에 우리가 입은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또 얼마나 과장과 허위로
대한민국을 만신창이로 몰아갔는가... 정말 그 때를 생각하면 한없이 씁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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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도심집회를 개최하고 타임오프제 철회와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중 최대노조인 기아자동차 노조 역시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키며 정부와 경영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또다시 노․사․정 간의 극한 대립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조원들이 부담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원칙을 고수하되 이것이 급격하게 전면 시행될 경우 노조의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으므로 과도기적으로 일부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 주는 것에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 노동조합법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를 법제화 해놓고도 무려 13년
간이나 시행을 유보해 오다 올 해 1월 1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타임오프제라는 완충장치를 둔 것은 노조가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함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조의 활동은 강성․투쟁일변도, 정치와 이념의 과잉, 귀족노조, 노조전임자수의 지속적 증가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과 상관없는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일삼으며 회사의 사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활동하는 노조전임자가 급여는 회사에서 거리낌 없이 받아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타임오프제 백지화 시도하는 비 논리적 막무가내 노조가 아니라
기업을 생각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지않고 임하는 건강한 노조야 말로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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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links of london jewellery 2010/06/29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는 그간 노동조합법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를 법제화 해놓고도 무려 13년
    간이나 시행을 유보해 오다 올 해 1월 1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타임오프제라는 완충장치를 둔 것은 노조가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함이었다.


'땅을 파도 천원짜리 하나 안나온다' 는 말이있다.
아마도 남의 돈을 벌기가 그만큼 힘이 든다는 말일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땀흘려 번돈이 그만큼 값지다는것을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것이다. 

하지만 이번 민노총의 행동을 보면서 억지도 이런 억지가 다 있나 싶다.
개정된 노동법을 다시 바꾸겠다는 민노총은 전임 노조원을 무기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만 충하려고 한다. 사실 아주 상식적으로 기업의 이익실현에 반하는
파업 노조행위를 하면서 월급은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이다. 

민노총이
오는 7월 시행되는 타임오프제를 놓고 민노총 중심의 일부 노동계가 법시행에 정면 반발하며 법 개정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타임오프제 시행이 그동안
각 사업장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시행하던 노조 전임자 관행에 정부가 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가세하면서
13년 끝에 어렵게 이끌어 낸 노동법 개정이 시행하기도 전부터 노·사·정 대충돌로
번지는 양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매뉴얼 폐지를 요구하며 5천여명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계획하며 대규모 도심 집회 강행계획 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시키고 있다. 

민노총 측은 기존 전임자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 수순을 밟으면서 개정 노동법 시행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9일 이후 전국 95개 사업장에서 1만명 안팎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1일부터는 지회별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 부위원장 등 4명은 21일 타임오프제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회의실을 점거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민노총의 진짜 내심은 노조 조직을 지키려는 데 있다는 시각이 많다.
민노총의 각종 투쟁에서 선봉 역할을 하는 전임자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자율 합의'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 도입은 13년간 사회를 분열시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고육책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동법은 1997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을 감안한 여야 합의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고, 작년 말 세 번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노사정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동법 개정이 이뤄졌다.

작년 말 노동부·한국노총·경총 등 노사정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중소 노조의 생존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현 노동법과 타임오프제 도입은 이런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민노총은 작년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법 재개정을 주장해왔다.
여기에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까지 노동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13년 해묵은 논쟁을 재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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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연출진인 오행운 PD는 MBC 파업당시인 지난 4월 사내게시판에
‘부모 말씀 안듣고 뻘짓 할 때 듣는 가장 핵심을 찌르는 한 단어 후레자식’,
‘후레자식 보다 더 실제로 널리 쓰이는 말은 호로자식’ 등의 김재철 사장 비난글을
올려 지난 4일 회사에서 해고됐다.


MBC는 이번 오행운 MBC 시사교양국 PD의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욕설의 자유는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발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MBC 경영진은 이날 ‘경영진이 사원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면서도 하지만 사장에게 ‘후레자식’, ‘호로자식’이라고
표현한 것도 모자라서 ‘건달잡놈’, ‘만고잡놈’, ‘오사리잡놈’이라고 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이는 명예훼손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이자
언론테러 라고 밝혔다.


또 경영진이든 신입사원이든 MBC 구성원이라면 상대를 비판하더라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한다며 자신과 관련되면 ‘로맨스’고, 타인과 관련되면 ‘스캔들’이 되는 잣대라면 회사의 기강과 질서가 어떻게 바로 세워지겠냐고 반문했다.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막장 현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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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천시 항만노조 지지선언 행사장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송도·영종·청라 등 3개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기간 중 국내외 기업 1200곳을 끌어오는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사업을 벌여 최대 50만~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둘 것입니다.

사진 : 인천시 항만노조 지지선언 행사장

그리고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구도심발전기금 1조원 조성,시민재정착자금 세대당 3000만원 지원,구도심 발전 컨설팅담당관 신설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도심 주민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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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거짓을 종교처럼 섬기면서 이를 선동하는 부류들이 넘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바 없는 자들로 오히려 그 발전의 요소요소에서 반대와 선동을 일삼으며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

이 거짓의 세력들은 자신을 진보라 자칭하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요 국책사업을 반대해 왔으며 호시탐탐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 효순이 미선이 사고를 이용해 대규모 촛불시위로 미군철수를 주장했고, 거짓 광우병 촛불시위로 사회를 혼란 속으로 빠뜨렸으며 지금도 천안함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려 들고 있고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 

특히 이들의 가장 악랄한 거짓 선동을 꼽는다면 ‘광우병 촛불시위’라고 말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2009년 8월 30일 펴낸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촛불시위는 106일간 2398회 열렸으며 연인원 93만2000명이 참가했고, 이 중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1476명이 입건됐으며, 165명은 불구속, 1050명은 약식 기소되었다. 구속은 단 43명에 불과하다. 진압에 동원된 경찰은 연인원 68만4540명(7606개 중대)에 달했으며,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경찰관 100명이 중상, 401명이 경상을 입었다.

촛불난동 국가적 손실이 최소 3조7513억 

한국경제연구원의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적 손실이 최소 3조7513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0.4%에 해당한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촛불시위의 직접 피해비용은 △시위 참가자의 생산손실 356억 원 △경찰 피해 등 공공지출 비용 840억 원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 피해 등 제3자의 손실 9378억 원 등 총 1조574억 원에 달했다. 또 간접 피해비용은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1조8378억 원과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 8561억 원 등 2조6939억 원이나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키(Maksim Gor'kii)는 “거짓은 노예와 군주의 종교다.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다”는 거짓말과 관련된 명언을 남겼다. 독재자 김정일에게는 한마디 못하면서 자유대한을 망치는 세력인 촛불시위 주동자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다. 광우병 촛불시위의 주축이 친()북세력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시하면 우리는 한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위’(약칭)에는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교조 외에도 친북계열인 범민련범청학련한총련실천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 등과 맑스레닌 계열인 노동자의힘사회주의노동자연합민중연대 등 대표적인 좌파단체와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와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과 친북경력을 민주화운동이라 거짓 선동한다. 진정 모든 면에서 거짓이 생활화 된 집단이다.

김정일의 잔혹한 인권탄압에 민주화운동가 또는 자칭 진보들이 나서 문제점을 지적한 일을 본적이 없다. 오히려 내정 간섭이며 북한을 내제적 접근으로 바라보자는 등 황당한 발언을 하며 북을 감싸고 돈다. 북한 대남선동에 나오는 발언에 따라 이들은 합종연횡(合從連衡)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려 든다. 그런 증거는 넘쳐난다.

북한은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5월 2일 이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선동해 왔다. 북한의 대남혁명전위조직인 반제민전은 2008년 4월 26일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하여’ 라는 선전문을 통해 촛불시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연이어 지시했고 결국 대규모 촛불난동은 일어났다. 촛불시위 주동자들은 이런 친북적 연관성에 대해 해명해야 된다.

거짓말 세력은 건재하고 진실세력은 존폐위기

국가적으로 3조7513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지만 촛불시위 주동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성은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된다면서 △미국 농무부가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의 도축을 전면금지 하고 △대만에서 광우병 위험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발생한 것은 '자랑스러운 촛불' 덕분이었다며 황당한 업적을 떠벌리고 있다.

미 농부부가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한 것이 촛불난동 시위대 때문이라고 어느 공식적 문서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 거짓의 난동시위를 수출(?)이나 한 것 마냥 떠벌린다니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온다. 오히려 탈북자들의 북한인권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사실이 진정한 업적 아닌가?

거짓말 세력이 활개치는 데는 정부의 잘못도 크다. 광우병 사태가 2년이나 지났지만 그 괴담은 인터넷에 버젓이 주요 정보란을 차지하고 있다. 천안함 문제 또한 거짓말 세력들의 기사가 포털 전면에 배치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유언비어를 방치하니 조장하는 꼴이 된 것이다. 촛불난동을 주도하면서 정부를 비난한 인터넷 신문에는 정부 광고가 억대로 나가고, 그나마 진실을 말하고자 한 일부 인터넷 신문은 재정난에 존폐의 기로에 서있으니 정부가 진실을 알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시위와 관련해 "촛불시위 2년이 지났는데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촛불 시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그치지 말고 나라를 위협하는 21세기 최악의 거짓말 세력인 광우병 촛불난동 세력과 그 주변세력에 대한 대응책 또한 이 기회에 마련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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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명단 현황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사명단 공개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판사에 대해 
판결의 일관성이 없다 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로마켓아시아는 자사 홈페이지에 국내변호사들의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연수원기수, 판검사들과의 친소관계 등 정보를 게시했고, 이에 변호사들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게시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양 판사는 2007년 7월 당시 소송에서
이 사건의 개인신상 정보(변호사)가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는 점은 인정한다 면서도 직업의 성격상 공익·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한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므로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정보에 대하 알 권리가 있다는 논리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 판결에서 ‘변호사’를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법률’과 ‘용역’을 ‘교육’으로
치환하면 정확히 양 판사가 본 의원에게 공개를 금지한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이지만 결정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또 하루 3000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계산·책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락가락한 판결을 하면 우리국민이 어떻게 양 판사를 믿고 따를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실 하루 3000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은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망해 죽으라는 것 같은데.... 

(주)로마켓아시아 사건에서는 교사의 학력과 경력, 판검사와의 친소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공개하라고 판시하면서도
교사에 대한 공적인 정보인 교원단체가입현황은 공개해선 안된다는 판결논리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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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MBC노조, MBC비정규직 노조, 언론노조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는 본사 973명과 업무직 120명,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 등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원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근거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현행 MBC노조는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보직간부 72명 및 일반사원 91명 등 약 170여명의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근거로 현행 MBC노조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단체임을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는 노조설립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불법단체라며
따라서 현재 MBC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방개혁의 보도자료 전문.

현재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는 본사 973명과 업무직 120명,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 등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원이라는 것이다.

MBC본부에는 2010년 4월 21일 현재 보직간부 및 국장급의 경우 72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서 일반 사원의 경우 91명이 노조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10.01.01 법률 제9930호] 제2조에 의하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 내용 중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경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2008.9.7 판결.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 과장,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97라 94 1997.10.28)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 지휘, 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89.11.14.대법원, 88누6924)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 법원의 판단으로 보면 현행 MBC노조는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보직간부 72명 및 일반사원 91명 등 약 170여명의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반 사항으로 법률은 이런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하였다.

위의 근거로 현행 MBC노조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단체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의 경우 언론노조가 상급단체로 되어 있으나, 3차례나 영등포구청에 조합설립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규직노조 MBC분회는 한국커넥션㈜의 근로자들로 MBC에 파견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문화방송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사항의 근거로는 ㈜문화방송과 한국커넥션㈜이 2004년 11월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사용자의 책임) 조항에 보면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직원은 어느 경우에도 ‘갑’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을’은 직원의 임면, 근태관리, 업무상 지휘·감독, 보수 등 근로조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 위생, 안전 관리 등 산업안전관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보험법령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즉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는 노조설립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불법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MBC노조(언노련 MBC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즉 조합비 수령 및 지출, 임금협상, 사측과의 단협 사항, 쟁의 ,파업 등이 모두 불법이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법단체이다.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또한 불법단체임에 불구하고 조합비를 걷어 언노련에 분담금을 내며, 언노련의 지시를 받아 MBC본부 불법파업에 동참하는 등 MBC본부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무자격 노동조합인 ‘방송사비정규직노동조합 MBC분회’를 산하 조합으로 인정하여 조합분담금 징수하였으며 MBC파업을 독려하기 위해 MBC본부의 파업에 동참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문화방송의 노무관리자인 인사부장 , 총무부장 , 경영본부장은 무자격 근로자 조합비 공제에 협조하였고 MBC본부에는 무자격 노조원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

사용자(㈜문화방송)를 위해 행동하는 자 중 특히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노조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홍보국장, 기획실 부실장, 광고국 부국장의 책임 또한 크다.

이에 방송개혁시민연대는 MBC노조(언노련 MBC본부)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노조MBC분회, (주)문화방송의 노무관리자, MBC 직원 중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 중 현 노조 조합원 일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기배임,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금횡령,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었다.

이후 MBC사측은 그간 불법적인 노조를 결성하고, 방치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규를 적용해야 하며 불법노조와 맺은 일체의 임,단협은 물론 공정방송협의, 임금피크제, 정년 분기별 퇴임식, 비상경영안, 강제안식년제 등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결코 법 위에 존재 할 수 없으며, 본래의 순수성을 망각한 채 정치 권력화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방치하여서도 안 된다.

공영방송 사수라는 미명 하에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통해 국민을 기만해 온 MBC 불법노조는 해산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관계기관 및 사법당국은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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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9일은 4·19혁명 50주년 기념일이다.
국가보훈처는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혁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자 268명과
2007년 추가포상 이후 부상자로 등록돼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4명에 대해
건국포장을 수여한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210명이라고 한다.
특히 포상자 가운데 77명은 국가보훈처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이 4·19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 서울과 지방의 주요 고등학교와 대학 등을 직접 방문해 대학신문과 교지는 물론, 혁명 당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부상자 명단 등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하게 됐다. 이로써 1960년 4·19혁명 이후, 혁명 참여 공적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사람은 총 1040명(희생자 186명, 부상자 348명, 공로자 506명)이다.

1960년 3·15부정선거 등 비민주적 행태를
거듭하며 영구 집권을 꾀하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맞서 온 국민이 들고일어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됐다.
4·19혁명은 단순히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사건이 아니라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독재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6·25전쟁 후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했다.
게다가 이승만
정부는 1952년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고,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4할 사전투표, 3인조·5인조투표,
유권자 명부조작, 완장부대 동원, 야당
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등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에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4월 11일, 마산시위 중에 행방불명됐던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바다에서 발견되고 검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시민들은 병원으로 들어가 눈에서 뒷머리까지 최루탄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온 국민이 분노한 이 사건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


4월 18일에는 고려대 학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학교로 돌아
가는 길에 정치깡패의 습격을 받아 한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독재타도 시위로 바뀌게 된다.

마침내 4월 19일,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서울시민 10만여 명이 시위에 나서게 되고 시위대는 당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향했다.
시위대의 구호는 “3·15부정선거 다시 하라”
“1인 독재 물러가라” “이 대통령은 하야하라” 등 독재 규탄과 민주수호,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서울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을
진주
시키고 군과 경찰은 시위 군중에게 발포하며 무력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날 하루만
사망자 1백여 명에 부상자 4백50여 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고 3·15부정선거는 다시 한다. 또한
이기붕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내각책임제 개헌을 한다고 밝히고
얼마 후 비밀리에
하와이로 떠났다.
권력의 2인자로 군림하던 이기붕은 가족과 함께 자살했다.

이로써 4·19혁명은 독재정권 퇴진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백86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

4·19혁명의 직접적인 동기는 부정선거였으나 단순한 부정선거 규탄운동이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에 의거한 민주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떨쳐 일어섰기 때문이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에 항거한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이 정권을 타도하는 데 성공한 혁명이었다.
4·19혁명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이 확산됐고 4·19혁명은 지금도
사회운동에 정신적 활력을 제공하는
구심점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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