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을 수시 모집(9월 8일) 전 발표해야 하는 이유는?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교육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기제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학자금 상환이 원활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든든학자금 제도 도입 당시, 여·야 모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대학까지 학자금 대출을 완전 허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제기
대출 제한대학에 대한 정보는 수험생이 지원대학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학자금 조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시모집 전에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다만,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은 대출한도 설정 결과와는 관계 없이 전액 대출할 예정임.
정책예고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올해 1월, 201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11년도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계획임을 공표한 바 있음.
※ 2010.1.14. 보도자료(’10-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
또한 지난 7월 30일『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출한도 제한 대상대학 선정기준 및 대출한도 설정방안에 대해서도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전체 대학에 공청회 관련 공문 송부 및 참석안내 실시(’10.7.26)
학자금 대출과 대학 구조조정을 연계하려는 것이 아닌가?
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한 것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출 상환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정부는 학자금 정책과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기제 마련 등 여건 조성에 노력중임
학교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중임 (2009년 12월 국회 제출)
결국 피해는 재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학자금 대출제한은 신입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재학생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므로, 학자금 대출에 있어 재학생의 피해는 없음. 우리 부는 대출제한 대학명단 발표로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이 올해의 지표값을 반영해 재평가 받아, 그 향상도를 인정받아 대출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임.
각 대학의 지표값 개선 노력은 결국,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성과 제고로 이어지게 됨. 이는 재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임.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여건과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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