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MBC노조, MBC비정규직 노조, 언론노조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는 본사 973명과 업무직 120명,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 등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원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근거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현행 MBC노조는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보직간부 72명 및 일반사원 91명 등 약 170여명의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근거로 현행 MBC노조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단체임을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는 노조설립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불법단체라며
따라서 현재 MBC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방개혁의 보도자료 전문.
현재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는 본사 973명과 업무직 120명,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 등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원이라는 것이다.
MBC본부에는 2010년 4월 21일 현재 보직간부 및 국장급의 경우 72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서 일반 사원의 경우 91명이 노조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10.01.01 법률 제9930호] 제2조에 의하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 내용 중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경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2008.9.7 판결.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 과장,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97라 94 1997.10.28)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 지휘, 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89.11.14.대법원, 88누6924)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 법원의 판단으로 보면 현행 MBC노조는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보직간부 72명 및 일반사원 91명 등 약 170여명의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반 사항으로 법률은 이런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하였다.
위의 근거로 현행 MBC노조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단체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의 경우 언론노조가 상급단체로 되어 있으나, 3차례나 영등포구청에 조합설립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규직노조 MBC분회는 한국커넥션㈜의 근로자들로 MBC에 파견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문화방송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는 노조설립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불법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MBC노조(언노련 MBC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즉 조합비 수령 및 지출, 임금협상, 사측과의 단협 사항, 쟁의 ,파업 등이 모두 불법이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법단체이다.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또한 불법단체임에 불구하고 조합비를 걷어 언노련에 분담금을 내며, 언노련의 지시를 받아 MBC본부 불법파업에 동참하는 등 MBC본부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무자격 노동조합인 ‘방송사비정규직노동조합 MBC분회’를 산하 조합으로 인정하여 조합분담금 징수하였으며 MBC파업을 독려하기 위해 MBC본부의 파업에 동참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문화방송의 노무관리자인 인사부장 , 총무부장 , 경영본부장은 무자격 근로자 조합비 공제에 협조하였고 MBC본부에는 무자격 노조원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
이에 방송개혁시민연대는 MBC노조(언노련 MBC본부)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노조MBC분회, (주)문화방송의 노무관리자, MBC 직원 중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 중 현 노조 조합원 일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사기 및 배임,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금횡령,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었다.
이후 MBC사측은 그간 불법적인 노조를 결성하고, 방치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규를 적용해야 하며 불법노조와 맺은 일체의 임,단협은 물론 공정방송협의, 임금피크제, 정년 분기별 퇴임식, 비상경영안, 강제안식년제 등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결코 법 위에 존재 할 수 없으며, 본래의 순수성을 망각한 채 정치 권력화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방치하여서도 안 된다.
공영방송 사수라는 미명 하에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통해 국민을 기만해 온 MBC 불법노조는 해산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관계기관 및 사법당국은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위 사항의 근거로는 ㈜문화방송과 한국커넥션㈜이 2004년 11월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사용자의 책임) 조항에 보면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직원은 어느 경우에도 ‘갑’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을’은 직원의 임면, 근태관리, 업무상 지휘·감독, 보수 등 근로조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 위생, 안전 관리 등 산업안전관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보험법령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사용자(㈜문화방송)를 위해 행동하는 자 중 특히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노조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홍보국장, 기획실 부실장, 광고국 부국장의 책임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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