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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MBC노조, MBC비정규직 노조, 언론노조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는 본사 973명과 업무직 120명,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 등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원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근거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현행 MBC노조는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보직간부 72명 및 일반사원 91명 등 약 170여명의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근거로 현행 MBC노조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단체임을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는 노조설립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불법단체라며
따라서 현재 MBC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방개혁의 보도자료 전문.

현재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는 본사 973명과 업무직 120명,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 등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원이라는 것이다.

MBC본부에는 2010년 4월 21일 현재 보직간부 및 국장급의 경우 72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서 일반 사원의 경우 91명이 노조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10.01.01 법률 제9930호] 제2조에 의하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 내용 중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경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2008.9.7 판결.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 과장,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97라 94 1997.10.28)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 지휘, 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89.11.14.대법원, 88누6924)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 법원의 판단으로 보면 현행 MBC노조는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보직간부 72명 및 일반사원 91명 등 약 170여명의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반 사항으로 법률은 이런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하였다.

위의 근거로 현행 MBC노조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단체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의 경우 언론노조가 상급단체로 되어 있으나, 3차례나 영등포구청에 조합설립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규직노조 MBC분회는 한국커넥션㈜의 근로자들로 MBC에 파견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문화방송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사항의 근거로는 ㈜문화방송과 한국커넥션㈜이 2004년 11월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사용자의 책임) 조항에 보면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직원은 어느 경우에도 ‘갑’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을’은 직원의 임면, 근태관리, 업무상 지휘·감독, 보수 등 근로조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 위생, 안전 관리 등 산업안전관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보험법령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즉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는 노조설립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불법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MBC노조(언노련 MBC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즉 조합비 수령 및 지출, 임금협상, 사측과의 단협 사항, 쟁의 ,파업 등이 모두 불법이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법단체이다.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또한 불법단체임에 불구하고 조합비를 걷어 언노련에 분담금을 내며, 언노련의 지시를 받아 MBC본부 불법파업에 동참하는 등 MBC본부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무자격 노동조합인 ‘방송사비정규직노동조합 MBC분회’를 산하 조합으로 인정하여 조합분담금 징수하였으며 MBC파업을 독려하기 위해 MBC본부의 파업에 동참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문화방송의 노무관리자인 인사부장 , 총무부장 , 경영본부장은 무자격 근로자 조합비 공제에 협조하였고 MBC본부에는 무자격 노조원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

사용자(㈜문화방송)를 위해 행동하는 자 중 특히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노조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홍보국장, 기획실 부실장, 광고국 부국장의 책임 또한 크다.

이에 방송개혁시민연대는 MBC노조(언노련 MBC본부)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노조MBC분회, (주)문화방송의 노무관리자, MBC 직원 중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 중 현 노조 조합원 일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기배임,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금횡령,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었다.

이후 MBC사측은 그간 불법적인 노조를 결성하고, 방치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규를 적용해야 하며 불법노조와 맺은 일체의 임,단협은 물론 공정방송협의, 임금피크제, 정년 분기별 퇴임식, 비상경영안, 강제안식년제 등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결코 법 위에 존재 할 수 없으며, 본래의 순수성을 망각한 채 정치 권력화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방치하여서도 안 된다.

공영방송 사수라는 미명 하에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통해 국민을 기만해 온 MBC 불법노조는 해산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관계기관 및 사법당국은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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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동혁이 큰 형이야.
오늘은 짜증이 나는 연예인 이야기 좀 해야겠어.

연예인이 요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어.
인기가 많으니 광고도 찍고 많은 돈을 버는 건 당연하고 좋단 말이야.


문제는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외제차 타면서 왜 국산차 광고에 나오고
FTA반대 시위에 참여해서 국산영화 보호하자고 외치더니 갈 때는 외제차 타고 가냐!

어떤 개그맨은 외제차를 훔치기도 하데.


너희 연예인한테는 국산차는 방송용이고 외제차는 생활용이야!
카메라 들이대면 국산차고 카메라 없으면 외제차로 변해?
니들차가 트렌스포머야?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하는 연예인들
너희는 그냥 쿨하게 국산 승합차 타란 말이야. 왜 미국산 차를 타니!
 

또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연예인은
미국에서 햄버거를 맛나게 먹던데 
 그 햄버거 소스는 청산가리야?
니 위장은 강철로 만든 거야? 청산가리가 니 간식이야?
 


그리고 연예인들 제발 국민의 모범이 되자고 너희 결혼 기간이 2년도 채 안 돼서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어!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는 애틋한 부부 인척 열심히 사는 척 내숭을 떨잖아.
너희 부류가 난잡하다는 거 세상이 다는 일이야 그냥 쿨 하게
우리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 그런 방송 못 한다고 해! 

 

그리고 개그맨들 너희는 특히 행동 조심해 강간범, 절도범, 도박사범!
니들이 범죄 집단이야!
봉숭아 학당이 아니라 봉숭아파야! 


너희 연예인들 국민적 인기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만큼 사회적 책무도 다하란 말이야.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모범이 되는 일도 좀 하란 말이야 너희 잘난 척 세상 비난하는
샤우팅 이나 하지 말고! 

형 쿨~ 한 형이잖아. 형은 동혁이 큰 형이야~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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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한 학생이 전교조 교사의 행태를

고발한 내용의 메일이 공개 되었다.

2009년 7월 서울 모 고등학교의 고3 교실.

한 교사(A)가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하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술 냄새 나요』라고 하자

A교사는 『어제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있어 나갔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숙취가 안 됐나보다』라고 답했다.
 
A교사는 이어 『자습할까?』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네』라고 답했다.
 
A교사는 학생들 뒤에서 의자에 앉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골아 떨어졌다.

A교사는 평소에도 수업 중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집회에 나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은 집회에 밥 먹듯 나간다』고 했다.

전교조 간부인 A교사는 최근까지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며

월급은 학교에서 받아갔다. 그는 이제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자극하고 술이 덜 깨

수업 대신 졸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한 학교의 단면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여러 면에서 달라졌지만,

교육부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 사립학교법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교조가 그대로이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건 좌경이념 주입이

교실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북한구원도 요원할 것이다.
 
중도실용이 타협해선 안 되는 마지노선 역시 전교조의 편향된 선동일 것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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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지동차웹포탈과 소개

    Tracked from 신진자동차웹포탈과 2009/10/31 11:49  삭제

    4.학습과목 기초제도,공업입문,정보통신,프로그래밍(C,vb),자동차웹포탈일반 프로그래밍실무(JAVA,C++,웹프로그래밍),자동차웹포탈실무,인터넷웹디자인,컴퓨터그래픽실무 ex)자동차웹포탈 일반 학습내용 가.자동차 웹 포탈 1)자동차와 생활 2) 자동차 산업 서비스 3)자동차와 인터넷 4)자동차와 경제 나.자동차와 웹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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