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독립신문을 보니 김미화의 독립신문 소송이 사실상 패소했다고 한다.
하긴 그동안 김미화는 독립신문이 자신을 “빨갱이로 몰았다”며 소송을 냈는데.
재판결과는 독립신문이 김미화를 좌파로 규정한 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만 과격한 표현과 일부 다른 펙트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미화는 마치 자신이 승소한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잔다”고
말했으니 웃음이 나온다.
사실 독립신문이 김미화가 촛불시위 광우병 시위에 참여했다고 해 오보 아닌
오보를 했지만. 알고 보면 김미화의 행적을 보면 그 누구보다 촛불 광우병 시위에
열렬 참여자로 보인다.
즉,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지만 날짜와 시간이 틀렸기에 무죄다라는 판결과
같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에 냉혹한 판결을 한 사법부는 그러나 광우병 조작 방송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PD수첩에 대해서는 “취재를 열심히 했으므로 무죄”라며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법원이라 할 것이다.
어쨌건 독립신문이 김미화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다고 하고 재판도
항소한다고 하니 꼭 이 기회에 편향방송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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