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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정책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

저소득층도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일 등

모두가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정책이라고 해서 법률얘기하면 나도 잘 모르겠고;

어렵고 딱딱한 얘기 말고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을까?

우리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민생 복지 정책을 알아보고 똑똑하게 혜택 받자^^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대폭 확대
했다.

만 0~4세인 영·유아를 기준으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소득하위 50퍼센트 이하로 넓힌 것.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 이하 22만명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21만명이 늘어난 43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도 늘어났다.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찰 비용으로 2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비용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해 인하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금을 50퍼센트 경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좋은 반응 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부양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시세의 60~70퍼센트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전세형·분납형·10년 임대형 공공임대주택 등 1백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란다.

또한 소득이 적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연간 5만 가구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다자녀를 둔 가정에 배정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했다.

 

 

유사시 주택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금도

수도권 기준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 보증금 증액한도도

12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낮춰 졌다.

 

 

국민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도실용정책은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 먹을거리의 위생 강화,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그룹홈 지원,

복지카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시, 병·의원 중심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

가정용 폐식용유 수거제도 개선 등 무수히 많다.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민생 챙기기를 위해 복지예산을 늘렸는데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의 복지부문 비중은 29.2퍼센트로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말까지 시행 중인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선정 요건과

절차를 보완
했다.

그동안 실직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면

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직 여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8월부터는 급여통장 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되고,

이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고용주 면담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근로 및 실직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좀더 실질적이고 간편해 진 것이다. 

 

이와 함께 휴·폐업으로 청산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해

금융재산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문제점도 개선했다.

이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사용해 더욱 빈곤해지고

재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 휴·폐업으로 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영세 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을 받지 못한 1만여 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 연체나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 혜택을 받기 힘든 서민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열어줬다.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해 서민의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재조정 및 저금리 채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소액 서민금융재단 등을 통해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를 방지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서민을 위한

생계비 보증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과 공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이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확대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신입생에서

대학 2학년까지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다시 대학 전 학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연간 총 2만2천명에게 4백45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3만9천명에게 8백47억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고 하니

정말 뿌듯하다.
 


또 이번에 알게 된 정책인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이 그것이다.

이미 1백60건의 법령을 점검해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하던

운전면허 벌점 폐지, 운전면허 미소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폐지 등
 
81건의 법령 정비를 완료했거나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 세무조사 기간 법령화 등 41건은 입법 추진 중이라고 한다

 

살다 보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다.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지만 막연히 법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법제처는 2008년 2월부터

생활법령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법률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활법령정보의 큰 특징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했다는 것이다.

금전거래, 소비자 보호,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인터넷 쇼핑몰,

개인 회생·파산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84개 분야의 법률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과 해당조문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고 있으며,

피해를 막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판례 등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법령 명칭을 모르더라도 생활법률, 부동산, 판매·서비스, 교육·과학, 근로·복지,

산업, 기업·경제 등 대분류별로 또는 사전식 가나다 순서로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실행 등으로
 
미국 여행과 취업 편의를 도모한  생활외교정책이

우리의 편익을 증진 시켜 주고 있다.


정부의 중도실용은 국민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일 것이다.
 
국민생활에 불편이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는 일,
 
어렵고 복잡한 법령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는 중도실용의 실현방법일 것이다.

우리 국민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그날까지 오늘도 화이팅!^^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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